목차
Ⅰ. 의존 명사의 개념과 특징
Ⅱ. 국어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2. 1.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2. 1. 1. 의존 명사와 조사
2. 1. 2. 의존 명사와 어미
2. 1. 3. 의존 명사와 접사
2. 2. 단위성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Ⅱ. 국어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2. 1.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2. 1. 1. 의존 명사와 조사
2. 1. 2. 의존 명사와 어미
2. 1. 3. 의존 명사와 접사
2. 2. 단위성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본문내용
한편, ‘들’이 명사로 쓰일 때는 “편평하고 넓게 트인 땅”, “논이나 밭으로 되어 있는 넓은 땅”의 의미이다. 그리고 보조사로 쓰일 때에는 체언이나 부사어, 연결 어미,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문장의 끝 따위의 뒤에 붙어서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낸다. ‘들-’이 접두사로 쓰일 때에는 동식물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야생으로 자라는’의 뜻을 더하거나 일부 동사 앞에 붙어서 ‘무리하게 힘을 들여’, ‘마구’, ‘몹시’의 뜻을 더한다.
제45항의 용례인 ‘등, 등등, 등속, 등지’는 의존 명사 ‘들’과 유사한 의미이다. ‘등(等)’은 명사나 어미 ‘-는’ 뒤에 쓰여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명사 뒤에 쓰여,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함을 나타내거나 열거한 대상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등등(等等)’은 명사나 어미 ‘-는’ 뒤에 쓰여 그 밖의 것을 줄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등속(等屬)’은 명사나 어미 ‘-는’ 뒤에 쓰여 나열한 사물과 같은 종류의 것들을 몰아서 이르는 말이다. ‘등지(等地)’는 지명 뒤에 쓰여 그 밖의 곳들을 줄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처럼 ‘등등’, ‘등속’, ‘등지’는 그 의미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
(5) ‘식(式)’
‘식’은 의존 명사, 접미사, 명사로 쓰인다. 명사 ‘식’은 “일정한 전례, 표준 또는 규정”, “의식(儀式)”, 수학에서 “숫자, 문자, 기호를 써서 이들 사이의 수학적 관계를 나타낸 것”,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수법’, ‘수식’을 나타내는 말이다.
‘식’이 의존 명사로 쓰일 때에는 “일정하게 굳어진 말투나 본새, 방식”의 의미이다. 이에 비해 접미사로 쓰일 때에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방식’의 뜻을 더하거나 ‘의식’의 뜻을 더한다.
ㄱ. 그렇게 농담 식으로 말하면 믿음이 가지 않는다.
ㄴ. 강의식, 계단식, 고정식 ; 졸업식, 시업식
(6) ‘씨’
ㄱ. 씨는 김이고, 본관은 김해이다.
ㄴ. 홍길동 씨가 왔습니다.
ㄷ. 씨는 그 분야의 권위자이다.
ㄹ. 그의 성은 밀양 박씨이다.
‘씨’는 명사, 의존 명사, 대명사로 쓰인다. (ㄱ)이 ‘씨’가 명사로 쓰이는 경우인데, 이때는 로 문집이나 비문 따위의 문어에 쓰여 같은 성(姓)의 계통을 표시하는 말이다. (ㄴ)은 의존 명사로 쓰인 경우인데, 성년이 된 사람의 성이나 성명, 이름 아래에 쓰여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이다. (ㄷ)이 대명사로 쓰인 경우인데,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삼인칭 대명사로 주로 글에서 쓰는데, 앞에서 성명을 이미 밝힌 경우에 쓸 수 있다. 그런데 접두사 ‘씨-’는 인명에서 성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그 성씨 자체’, ‘그 성씨의 가문이나 문중’의 뜻을 더한다. 그래서 ‘박 씨’와 ‘박씨’는 다르다. ‘박 씨’로 띄어 쓸 경우는 그 사람을 높여 부르는 것이며, ‘박씨’는 ‘그 성씨 자체’, ‘그 성씨의 가문이나 문중’이라는 뜻이다.
2. 2. 단위성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단위성 의존 명사는 선행하는 명사의 수량의 단위를 표시하는 의존 명사이다. 단위성 의존 명사 중 일부는 접미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1) ‘석(席)’
ㄱ. 이 공연장은 관람석이 오백 석 가까이 된다.
ㄴ. 그들은 내빈석을 지나 연회석으로 갔다.
‘석(席)’이 단위성 의존 명사로 쓰일 때에는 ‘좌석을 세는 단위’라는 의미이고, 접미사로 쓰일 때에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자리’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2) ‘제(劑)’
ㄱ. 보약 한 제 먹었다.
ㄴ. 그는 진통제를 맞고 뛰었다.
‘제’가 한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이면, 의존 명사로 쓰인다.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약’의 뜻을 더할 때에는 접미사이다.
(3) ‘채’
ㄱ. 그는 집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ㄴ. 선생님은 사랑채에 계신다.
‘채’가 의존 명사일 때에는 집, 기물, 가구, 이불이나 가공하지 아니한 인삼을 묶어 세는 단위이다. 또한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구분된 건물 단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쓰이기도 한다.
(4) ‘차(次)’
ㄱ. 그들은 그의 집을 수십 차 방문했다.
ㄴ. 고향에 갔던 차에 선을 보았다.
ㄷ. 그는 연수차(硏修次) 도미(渡美)했다.
‘차’가 (ㄱ)과 같이 주로 한자어 수 뒤에 쓰여 ‘번’, ‘차례’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또한 (ㄴ)처럼 ‘-던 차에’, ‘-던 차이다’ 구성으로 쓰여 어떠한 일을 하던 기회나 순간을 의미할 때에도 의존 명사이다. 그리고 수학에서 방정식 따위의 차수를 이를 때에도 의존 명사로 처리한다. 그런데 (ㄷ)처럼 ‘목적’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접미사로 처리하여 앞 말에 붙여 쓴다.
그러나 단위성 의존 명사라도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고 있다. 즉, 수 관형사 뒤에 의존 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나, 의존 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는 붙여 쓸 수 있다. 또한 연월일, 시각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붙여 쓸 수 있다. 그래서 ‘제칠 장’, ‘일천구백팔십팔 년 오 월 이십 일’, ‘여덟 시 오십구 분’ 등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칠장’, ‘일천구백팔십팔년’, ‘여덟시 오십구분’도 가능하다. 또한 접두사 ‘제(第)-’가 생략된 경우라도, 차례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러나 ‘삼 (개)년 육 개월 이십 일(간) 체류하였다.’와 같이 수효를 나타내는 ‘개년, 개월, 일(간), 시간’ 등은 붙여 쓰지 않는다.
즉, 단위성 의존 명사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고, 연월일, 시각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붙여 쓸 수 있다. 그러나 수효를 나타내는 ‘개년, 개월, 일(간), 시간’ 등은 붙여 쓸 수 없다.
<참고 문헌>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2010, 집문당
문화관광부, “국어어문규정집:, 1996, 대한서적주식회사
서정수, “국어 문법”, 1996, 뿌리깊은나무
연규동, “통일시대의 한글 맞춤법”, 1999, 박이정
허웅, “20세기 우리말 형태론”, 2000, 샘 문화사
제45항의 용례인 ‘등, 등등, 등속, 등지’는 의존 명사 ‘들’과 유사한 의미이다. ‘등(等)’은 명사나 어미 ‘-는’ 뒤에 쓰여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명사 뒤에 쓰여,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함을 나타내거나 열거한 대상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등등(等等)’은 명사나 어미 ‘-는’ 뒤에 쓰여 그 밖의 것을 줄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등속(等屬)’은 명사나 어미 ‘-는’ 뒤에 쓰여 나열한 사물과 같은 종류의 것들을 몰아서 이르는 말이다. ‘등지(等地)’는 지명 뒤에 쓰여 그 밖의 곳들을 줄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처럼 ‘등등’, ‘등속’, ‘등지’는 그 의미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
(5) ‘식(式)’
‘식’은 의존 명사, 접미사, 명사로 쓰인다. 명사 ‘식’은 “일정한 전례, 표준 또는 규정”, “의식(儀式)”, 수학에서 “숫자, 문자, 기호를 써서 이들 사이의 수학적 관계를 나타낸 것”,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수법’, ‘수식’을 나타내는 말이다.
‘식’이 의존 명사로 쓰일 때에는 “일정하게 굳어진 말투나 본새, 방식”의 의미이다. 이에 비해 접미사로 쓰일 때에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방식’의 뜻을 더하거나 ‘의식’의 뜻을 더한다.
ㄱ. 그렇게 농담 식으로 말하면 믿음이 가지 않는다.
ㄴ. 강의식, 계단식, 고정식 ; 졸업식, 시업식
(6) ‘씨’
ㄱ. 씨는 김이고, 본관은 김해이다.
ㄴ. 홍길동 씨가 왔습니다.
ㄷ. 씨는 그 분야의 권위자이다.
ㄹ. 그의 성은 밀양 박씨이다.
‘씨’는 명사, 의존 명사, 대명사로 쓰인다. (ㄱ)이 ‘씨’가 명사로 쓰이는 경우인데, 이때는 로 문집이나 비문 따위의 문어에 쓰여 같은 성(姓)의 계통을 표시하는 말이다. (ㄴ)은 의존 명사로 쓰인 경우인데, 성년이 된 사람의 성이나 성명, 이름 아래에 쓰여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이다. (ㄷ)이 대명사로 쓰인 경우인데,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삼인칭 대명사로 주로 글에서 쓰는데, 앞에서 성명을 이미 밝힌 경우에 쓸 수 있다. 그런데 접두사 ‘씨-’는 인명에서 성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그 성씨 자체’, ‘그 성씨의 가문이나 문중’의 뜻을 더한다. 그래서 ‘박 씨’와 ‘박씨’는 다르다. ‘박 씨’로 띄어 쓸 경우는 그 사람을 높여 부르는 것이며, ‘박씨’는 ‘그 성씨 자체’, ‘그 성씨의 가문이나 문중’이라는 뜻이다.
2. 2. 단위성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단위성 의존 명사는 선행하는 명사의 수량의 단위를 표시하는 의존 명사이다. 단위성 의존 명사 중 일부는 접미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1) ‘석(席)’
ㄱ. 이 공연장은 관람석이 오백 석 가까이 된다.
ㄴ. 그들은 내빈석을 지나 연회석으로 갔다.
‘석(席)’이 단위성 의존 명사로 쓰일 때에는 ‘좌석을 세는 단위’라는 의미이고, 접미사로 쓰일 때에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자리’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2) ‘제(劑)’
ㄱ. 보약 한 제 먹었다.
ㄴ. 그는 진통제를 맞고 뛰었다.
‘제’가 한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이면, 의존 명사로 쓰인다.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약’의 뜻을 더할 때에는 접미사이다.
(3) ‘채’
ㄱ. 그는 집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ㄴ. 선생님은 사랑채에 계신다.
‘채’가 의존 명사일 때에는 집, 기물, 가구, 이불이나 가공하지 아니한 인삼을 묶어 세는 단위이다. 또한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구분된 건물 단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쓰이기도 한다.
(4) ‘차(次)’
ㄱ. 그들은 그의 집을 수십 차 방문했다.
ㄴ. 고향에 갔던 차에 선을 보았다.
ㄷ. 그는 연수차(硏修次) 도미(渡美)했다.
‘차’가 (ㄱ)과 같이 주로 한자어 수 뒤에 쓰여 ‘번’, ‘차례’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또한 (ㄴ)처럼 ‘-던 차에’, ‘-던 차이다’ 구성으로 쓰여 어떠한 일을 하던 기회나 순간을 의미할 때에도 의존 명사이다. 그리고 수학에서 방정식 따위의 차수를 이를 때에도 의존 명사로 처리한다. 그런데 (ㄷ)처럼 ‘목적’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접미사로 처리하여 앞 말에 붙여 쓴다.
그러나 단위성 의존 명사라도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고 있다. 즉, 수 관형사 뒤에 의존 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나, 의존 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는 붙여 쓸 수 있다. 또한 연월일, 시각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붙여 쓸 수 있다. 그래서 ‘제칠 장’, ‘일천구백팔십팔 년 오 월 이십 일’, ‘여덟 시 오십구 분’ 등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칠장’, ‘일천구백팔십팔년’, ‘여덟시 오십구분’도 가능하다. 또한 접두사 ‘제(第)-’가 생략된 경우라도, 차례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러나 ‘삼 (개)년 육 개월 이십 일(간) 체류하였다.’와 같이 수효를 나타내는 ‘개년, 개월, 일(간), 시간’ 등은 붙여 쓰지 않는다.
즉, 단위성 의존 명사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고, 연월일, 시각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붙여 쓸 수 있다. 그러나 수효를 나타내는 ‘개년, 개월, 일(간), 시간’ 등은 붙여 쓸 수 없다.
<참고 문헌>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2010, 집문당
문화관광부, “국어어문규정집:, 1996, 대한서적주식회사
서정수, “국어 문법”, 1996, 뿌리깊은나무
연규동, “통일시대의 한글 맞춤법”, 1999, 박이정
허웅, “20세기 우리말 형태론”, 2000, 샘 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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