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장애인 고용의 의미
Ⅱ. 장애인 취업
1. 직업의 의미
2. 장애인 취업 관련 법과 제도
3.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Ⅲ. 참고문헌
Ⅱ. 장애인 취업
1. 직업의 의미
2. 장애인 취업 관련 법과 제도
3.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기업과 기타 공공기관은 2.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3%로 상향 적용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② 의무고용 인색한 기업 연 2회 명단공개
- 장애인 의무고용에 인색한 기업의 명단 공개가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1% 미만인 공공기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업’을 매년 공표한다.
-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을 고용률 1.3% 미만 기업으로 더 강화하고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공표할 계획이다.
③ 장애인 고용 안하면 최저임금 고용부담금 부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안)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오는 7월부터 1인당 최저임금 수준인 90만2,88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
2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2012년부터 시행
100인 이상 200인 미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2013년부터 시행
-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외의 추가징수액은 현행 2배에서 부정횟수에 비례해 5배까지 징수하도록 개정.
④ 장애인 의무고용 모든 업종에 예외 없이 적용
-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임업 등 11개 업종에 남아있던 업종별 제외 율이 없어지고 2011년부터 모든 업종에 100% 적용된다고 밝혔다.
- 건설업의 의무고용사업주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액 기준금액도 62만300원에서 70만4900원으로 상향된다.
- 고용 장려금도 비교적 장애가 경한 장애등급 6급(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한다.
(6) 장애인고용부담금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33조 제1항).
Ⅲ. 참고문헌
-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 PP. 353~379
- 김구 저,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2010, PP. 385~388
- 이정주외 공저, 논의로 풀어보는 장애인고용정책,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201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www.kead.or.kr)
② 의무고용 인색한 기업 연 2회 명단공개
- 장애인 의무고용에 인색한 기업의 명단 공개가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1% 미만인 공공기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업’을 매년 공표한다.
-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을 고용률 1.3% 미만 기업으로 더 강화하고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공표할 계획이다.
③ 장애인 고용 안하면 최저임금 고용부담금 부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안)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오는 7월부터 1인당 최저임금 수준인 90만2,88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
2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2012년부터 시행
100인 이상 200인 미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2013년부터 시행
-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외의 추가징수액은 현행 2배에서 부정횟수에 비례해 5배까지 징수하도록 개정.
④ 장애인 의무고용 모든 업종에 예외 없이 적용
-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임업 등 11개 업종에 남아있던 업종별 제외 율이 없어지고 2011년부터 모든 업종에 100% 적용된다고 밝혔다.
- 건설업의 의무고용사업주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액 기준금액도 62만300원에서 70만4900원으로 상향된다.
- 고용 장려금도 비교적 장애가 경한 장애등급 6급(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한다.
(6) 장애인고용부담금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33조 제1항).
Ⅲ. 참고문헌
-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 PP. 353~379
- 김구 저,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2010, PP. 385~388
- 이정주외 공저, 논의로 풀어보는 장애인고용정책,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201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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