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가난은 집합적책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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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1년 가난은 집합적책임 이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란?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유

2. 관련 정책 및 지원

1. 기초생활보장제도

2. 자립지원제도

3. 기초의료보장제도

4. 긴급지원제도

3. 제도의 현 상황은?

본문내용

수급보장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대상자는 약 160만명. 하지만 정부의 통계로만 보더라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의 규모는 410만명을 넘고 있는 실정이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인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부양의무자의 존재로 인한 수급 탈락은 수급희망자와 부양의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기자회견장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탈락된 이 모(30)씨는 “18년 만에 딱 한번 만난 아들, 그것도 부양을 거부하는 아들의 소득이 있다고 해서 아픈 몸으로 살아 갈 수 있는 피 같은 43만원의 수급비를 중단시켜 버렸다.”면서 “나 같은 사람은 죽으란 얘기냐”고 눈물을 떨궜따.
이 기사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상자를 지정하는 기준 중 하나였던 부양의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의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출처 : (브레이크 뉴스 정창오 기자) 기사 입력 2011/04/06
(2) 최근 제도의 움직임
*기초생활수급자 시회적응 대비 위한 법안 발의
“수급자가 근로소득 등으로 수급자격이 중지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자가 사회적응에 대비하고 근로현장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장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연장해줌으로써 수급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수급자에서 생산자로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한다”고 본 법안의 취지를 발표했다.
이와같은 법안에는 수급자의 근로 또는 사업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해 급여가 중지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장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되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압류할 수 없는 법안 제정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의 기초생활급여가 일반예금계좌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아울러 수급자의 예금이 압류되는 경우 채무불이행 중인 수급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도 위협을 받게 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본 법안의 개정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그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이와 같은 개정안을 통해 수급품을 수급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직접 입금하도록 하는 등 빈곤층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 기대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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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17
  • 저작시기20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2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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