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겪은 법률적 분쟁에 대해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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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개요
2. 당사자 주장내용
3. 판시내용
4. 법적 분쟁에 대한 개인적 소감

본문내용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00역의 인력배치 현황, 7호선 역무실에 설치된 CCTV모니터 수 및 00역 내의 인력배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CCTV모니터는 총괄적인 역사 관리를 위한 것일 뿐 역무원들이 CCTV모니터를 통하여 이 사건 장소를 포함한 지하철 내 취약 장소를 항시 관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수 없고, 상시 관찰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으며, 수시로 관찰하면 족하다고 보인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피고의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는 사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법적 분쟁에 대한 개인적 소감
이 사건은 일반시민과 공공기관과의 민사소송내용이다. 민사소송은 증거로써 주장의 내용을 입증하는게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다. 하지만, 공공기관과의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사건 장소에서 근무하는 역무원들이 CCTV모니터를 항시 감시할 의무가 있냐는 것이다. 피고는 공공기관이므로 역무원의 근무수칙이나 근무규칙을 제정하여 역무원들로 하여금 이 규칙을 지키게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근무수칙에는 CCTV를 어떻게 감시해야 하는지가 당연히 기재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원고는 문서제출명령이나 정보공개신청을 통하여 위 문서를 찾았으나 받아보지 못했다. 다시 말해 이런 증거의 편중으로 인해 소송에서 패한 것이다. 현행 판결의 흐름 중 환경관련 사고나 의료사고에서는 위와 같은 증거의 편중으로 인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입증책임의 전환이 등장하였다. 위 소송에서도 이와 같은 입증책임의 전환이 있어으면 결과는 어떠했을지 상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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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1.12.30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2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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