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이용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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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광자이용시설업

Ⅰ. 전문휴양업

Ⅱ.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유양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Ⅲ. 자동차야영장업

Ⅳ. 관광유람선업

Ⅴ. 관광공연장업

Ⅵ.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본문내용

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 면적은 단일부지로서 500,000 제곱미터 이상 이어야한다.
3.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자의 야영 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1988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규모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2) 편의시설
주차,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 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진입로
진입로는 2차선 이상으로 할 것
4. 관광유람선업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로서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자에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으로 1988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구조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일 것
(2) 선상시설
이용자의 숙박 또는 휴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위생시설
수세식화장실과 냉 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편의시설
식당 매점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수질오염 방지시설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저장 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관광공연장업
관광자를 위하여 공연시설을 갖추고 한국전통가무가 포함된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자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으로서 그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치장소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안에 있거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시설 안에 있을 것
(2) 시설기준
1> 실내관광공연장
가) 15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나) 출연자가 연습하거나 대기 또는 분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다) 비상시에 관람자가 공연장을 손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3캐 이상의 출입구를 갖추고 있을 것
라)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마) 공연으로 인한 소음이 밖으로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실외관광공연장
가) 비가 올 경우에 대비하여 지붕이 있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나)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3) 공연기준
우리나라의 전통가무 공연이 총 공연시간의 3분의 1이상일 것
(4)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것
6.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외국인 관광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을 판매하는 업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면세점과 다르며, 그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판매물품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일 것
(2) 주차시설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종사원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종사원을 고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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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01.22
  • 저작시기2012.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2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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