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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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간주공급 ……………………… 1


Ⅱ. 간주공급의 유형 ……………………… 1
1. 자가공급
2. 개인적 공급
3. 사업상증여
4. 폐업시 잔존재화

Ⅲ.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 2
1. 공급시기
2. 과세표준

Ⅳ.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 간주공급에 관한 법령 ………………… 2

참고문헌 …………………………………… 4

본문내용

,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7.2.28, 2009.2.4, 2010.2.18>
[전문개정 1977.12.30]
제16조(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80.12.31, 2001.12.31>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82.12.31>
[전문개정 1977.12.30]
참 고 문 헌
삼일회계법인. 재경관리사대비 세무회계. 삼일인포마인. 2011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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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2.06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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