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고용보험의 역사
2.고용보험의 정의
3. 고용보험의 입법배경
4. 고용보험법의 목적
5.고용보험법의 의의
6. 고용보험법의 용어
7.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
8. 실업급여
9. 구직급여
10. 취업촉진수당
11. 육아휴직급여
12. 부정수급
2.고용보험의 정의
3. 고용보험의 입법배경
4. 고용보험법의 목적
5.고용보험법의 의의
6. 고용보험법의 용어
7.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
8. 실업급여
9. 구직급여
10. 취업촉진수당
11. 육아휴직급여
12. 부정수급
본문내용
직만년개발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활동에 거쳐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직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1. 육아휴직급여
① 조건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이어야한다.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있어야 한다.
3)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해야 한다. 같은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급여액
1) 육아휴직 급여액은 월 50만원으로 한다.
2) 지급대상 기간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 대하여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급여의 지급 제한 등
1)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2. 부정수급
조취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하고, 부정한 정도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는데 그 처벌은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지급 중지, 취직촉진수당의 지급 중지,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반환 등이 있다.
부정수급의 예시
1)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 허위신고
2) 이직사유임금액의 허위기재
3) 다른 사람의 자격을 이용하거나 위장해고
4) 구직활동의 허위신고
5)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업날짜를 다르게 신고
6)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7) 각종 신고신청서에 허위기재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활동에 거쳐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직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1. 육아휴직급여
① 조건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이어야한다.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있어야 한다.
3)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해야 한다. 같은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급여액
1) 육아휴직 급여액은 월 50만원으로 한다.
2) 지급대상 기간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 대하여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급여의 지급 제한 등
1)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2. 부정수급
조취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하고, 부정한 정도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는데 그 처벌은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지급 중지, 취직촉진수당의 지급 중지,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반환 등이 있다.
부정수급의 예시
1)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 허위신고
2) 이직사유임금액의 허위기재
3) 다른 사람의 자격을 이용하거나 위장해고
4) 구직활동의 허위신고
5)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업날짜를 다르게 신고
6)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7) 각종 신고신청서에 허위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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