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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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의
근거법률
집회의 자유의 제한 및 그 한계 원리
경찰권 행사에 의한 제한의 한계 원리
집회 장소의 제한 및 그 한계 원리
집시법과 경찰개입에 의한 제한 및 그 한계
집시법상 사전신고제도와 금지통고 및 해산명령

본문내용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금지통고가 사실상의 허가제로 변질될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공공의 안녕을 위해 조금이라도 기여함으로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시키지만 가장 큰 제한 수단을 동원했기 때문에 최소침해의 원칙에는 반한다. 또 공익보다 집회자유 실현이라는 사익의 침해가 더 크므로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반한다.
#. 경합신고 : 집회를 개최하려는 측에 대항(반대)하기 위해서 집회 장소가 회사 근처일 때 집회의 개최로 인해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를 장기간 독점하여 사용하고자 해당 장소에 대하여 예를 들어 1년 전에 또는 그보다 이전 기간에 미리 집시법상 사전신고를 해 놓은 후 그 기간 동안 실제로는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집회’가 성행하였다. 이에 대해 2004년 1월 29일에 집회의 개최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신고하도록 집시법 제 6조 제1항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집시법 제8조 제2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전히 뒤에 신고가 된 집회는 앞에 신고가 된 집회 때문에 개최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뒤에 접수된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협의를 할 기회를 주자는 의견과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장집회 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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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2.29
  • 저작시기2012.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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