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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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NCOTERMS(인코텀즈)의 정의
2. INCOTERMS의 적용범위
3. INCOTERMS 2000의 내용
4. INCOTERMS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1) 출발인지도조건군
① 공장인도 (EXW)
(2) 주운임미지급인도조건군
① 운송인인도 (FCA)
② 선측인도 (FAS)
③ 본선인도 (FOB)
(3) 주운임지급인도조건군
① 운임포함인도 (CFR)
② 운임․보험료포함인도 (CIF)
③ 운송비지급인도 (CPT)
④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CIP)
(4) 도착지인도조건군
①국경인도 (DAF)
②착선인도 (DES)
③부두인도 (DEQ)
④관세미지급인도 (DDU)
⑤관세지급인도 (DDP)
5. INCOTERMS 1990 과 INCOTERMS 2000

본문내용

내에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운송수단 상에서 양화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로 두어 인도를 완료한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위 험이 이전된다.
비용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은 위험의 이전시점과 같다. 즉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국 내의 목적지인 운송수 단 상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의 제공서류
매도인은 기본적으로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상업송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통신문 그리고 계약에서 요구되는 모든 일치증명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타 당사자의 의무
매도인은 수출승인과 수입승인, 물품의 수출과 수입을 위한 수출국과 수입국에서의 여러 가 지 공적 승인을 취득하고, 나아가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을 포함한 수출국과 수입국에서의 세 관수속절차를 모두 이행
거래조건 표기의 예
항공운송의 경우 “DDP New York Airport”
해상운송의 경우 “DDP Abc Container Terminal, New York”
철도운송의 경우 “DDP Chicago Station”
도로운송의 경우 “DDP Def Cargo Terminal, Chicago”
복합운송의 경우 “DDP Xyx Warehouse(or Customs Warehouse), Chicago”
5. INCOTERMS 1990 과 INCOTERMS 2000
'인코텀즈 1990'과 비교할 때 '인코텀즈 2000' 개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13가지 기존 거래조건의 개념을 보다 간결하고 분명하게 정의하였다.
(2) 운송인인도(FCA) 조건에 대하여 수출국에서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인도시기를 단순화시켜 활용이 보다 증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매도인의 물품 인도장소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물품의 적재 및 양화 의무 부담자에 대한 구분 을 명확히 하였다
(4) 물품인도가 선박 상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륙의 어떠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FOB, CFR, CIF 조건 대신에 FCA, CPT, CIP 조건으로 이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5) 인코텀즈의 13가지 거래조건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하여 10가지 세부의무조항을 나 란히 대칭되게 배열하여 당사자의 의무에 대한 비교검토가 용이하도록 그 체계를 바꾸었다.
(6) 유럽연합(EU)등 관세자유지역의 확대 등으로 수출 또는 수입통관 절차가 불필요한 지역에서의 예외적 고려를 위하여 '적용 가능한 경우'(where applicable)라는 문언을 삽입하여 통관의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
(7) 용어(terminology) 사용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 1980)에 나타난 용어를 사용하고 상이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용어의 의미를 정리하 였다.
(8) 운송계약 또는 보험계약 표제 아래 '의무가 없음'(no obligation)이라는 표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직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의무가 없음'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자 신의 이익을 위하여도 당해 직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도록 서문에서 강조하고 있다.
(9)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의 이전은 계약물품이 충당(appropriation)되기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10) 통관의무에 대하여 선측인도(FAS)조건에서 수출통관의무가 매수인의 의무이던 것을 매도인의 의무로 하고, 부두인도(DEQ) 조건에서 수입통관의무가 매도인의 의무이던 것을 매수인의 의무로 하여 현행 규정과 정반대로 바꾸어 실무상의 관행을 반영시켰다.
(11) 매매당사자가 무역거래조건을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에 당사자가 부 담하여야 하는 추가의무부담에 관하여 명확히 하여야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2) 일부 거래조건에서 물품인도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어떤 정확한 지점을 지정할 의무를 가지면 서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게 되면 매도인에게 자신의 목적에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권 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3) 물품이 운송을 위하여 교부되기 이전 또는 당시에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 PSI)가 이루어 질 경우의 경우에는 별도 약정이 없는한 매수인이 검사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러 나 검사가 매도인 자신의 국가에서 강행규칙(mandatory rules)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경우의 검사 비는 EXW 조건을 제외하고는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14) 운송방식별로 적합한 인코텀즈 2000의 거래조건을 총괄적으로 구분하였다.
(15)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정 서문에서 전자식 선화증권 등 록기구인 볼레로(BOLERO)서비스와 같은 시스템은 국제해사위원회(CMI)의 전자식 선화증권에 관한 규칙, 전자식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CMI통일규칙 및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표준전 자상거래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에 의해 적합한 법적 규범과 원칙들 에 의한 자원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16) 운송중인 물품을 매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s), 정기선화물운송장 (liner waybills), 화물수령증(freight receipt) 등과 같은 비유통서류(non-negotiable doument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7) 'C' 조건에서 물품대급을 지시하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새로운 지시를 하여 화물운 송장 상에 명시된 이외의 자에게 타 장소에서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물품처분권을 포기한다는 '처분 권금지'(no-disposal) 조항을 당사자가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8) 선화증권(bill of lading)이나 기타 종이 문서는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에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메시지는 관계당사자 또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를 통하여 전송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상거래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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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08
  • 저작시기201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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