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 지급인도 (인코텀즈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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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물류매매거래에 있어서는 대금지급을 위하여 신용장발행을 거래은행에 신청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기관에 거래신고를 하여 필요한 외화취득절차를 취하거나 혹은 해외에 송금허가 등을 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협약에서는 매수인에게 이와 같은 대금지급의무에는 계약 또는 관련하는 법률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및 그것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포함한다.
*물품수령의무
매수인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품인도를 수령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물품수령의무에는 물품을 인수한ㄴ것은 물론, 매도인이 인도를 하기 위해 매수인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계약이 물품운송을 수반하는 경우에 F유형의 정형무역거래조건이 이용되는 결과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때는 필요한 수배를 하여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소나 기타의 특정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에 두는 방법으로 인도를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장소에서 당해물품을 인수할 태세를 갖출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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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10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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