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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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세권의 의의
1. 의 의
2. 기 능

Ⅱ. 전세권의 법적성질
1. 전세권의 목적물
2. 용익물권 용익물권
3. 상속성과 양도성
4. 전세금의 지급

Ⅲ. 전세권의 취득
1. 취득사유
2.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
3. 소유자의 전세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권자

Ⅳ. 전세권의 존속기간
1. 존속기간의 약정
2.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Ⅴ. 전세권의 효력
1. 전세권의 권리, 의무
2. 전세권의 처분

Ⅵ. 전세권의 소멸
1. 전세권의 소멸사유
2. 전세권소멸의 효과

< 參 考 文 獻>

본문내용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행위에 금지하지 않는 한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권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부동산물권변병의 일반원칙에 따라 전전세권설정자의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Ⅵ. 전세권의 소멸
1. 전세권의 소멸사유
전세권은 물권의 일반적 소멸원인에 의하여 소멸한다. 즉,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소멸시효,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등으로 소멸한다. 그 밖에 전세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전세권설정의 소멸청구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울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3) 목적부동산의 멸실
1) 완전멸실의 경우
전세권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소멸이든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소멸이든 전세권이 소멸됨은 당연하며, 특히 전세권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일부멸실의 경우
가) 불가항력에 의한 일부멸실
잔존부분만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전세권은 잔존부분에 존속하고, 이 경우 멸실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전세금은 감액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잔존부분만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통설은 전세권자의 소멸통고를 민법 제311조의 소멸청구와같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도 없이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하여 전세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313조의 소멸통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면 이는 명백히 부당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다.
나) 전세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일부멸실
잔존부분만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제311조에 의한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세권자도 제311조에 의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세권자는 일부멸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전세금은 손해배상에 충당되고 전세권이 존속하는 경우에도 전세금의 감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전세권의 포기
존속기간을 약정하고 있더라도 전세권자는 자유로이 그의 전세권을 포기할 수 있다.
(5) 약정소멸사유
전세권의 소멸사유를 약정할 수 있으며, 약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때에도 등기하여야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2. 전세권소멸의 효과
(1) 동시이행
전세권자의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대해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자신의 위 의무를 이행하여 전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에 놓이게 하여야 한다. 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할 때까지는 전세권자는 위 동시이행의 관계에서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한편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액과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
(2)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제303조1항)
1) 전세권자의 우선적 지위
a) 대항력이 없는 일반채권자에 대하여는 언제나 우선한다. 그러나 대항력이 있는 채권 등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의하여 해결한다. 단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등기 필요.
b) 저당권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배당순위자의 설정등기의 순위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다만, 뒤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한 경매의 경우에는 먼저 설정된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부속물 수거권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회복 하여야 하고,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
(4) 부속물매수청구권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설정자는 언제든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와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유익비 상환청구권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유지와 수선의 의무가 있으므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없지만, 유익비에 관해서는 그 가치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선택에 좇아서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전세권설정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參 考 文 獻>
◎ 김준호『 민법 강의 』 법문사 2002
◎ 김형배『 민법학 강의 』 신조사 2002
◎ 김진수『 물권법 』 고시정보신문사 2001
◎ 김종원『 핵심정리 민법 』 만파 2001
♠전세권 정리
▣ 전세권 의의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 하는 용익물권
성질 - 1.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
2.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
3.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
4. 담보물권성을 가지는 권리(경매권, 우선변제권)
취득과 존속기간 - 취득 - 설정계약 / 양도/ 상속
존속기간 - 최장 : 10년
최단 : 건물만 1년
처분 - 처분의 자유/ 전세권의 양도/ 담보제공/ 임대/ 전전세
소멸 - 1. 물권일반사유
2. 전세권특유의 소멸사유 -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전세권의 소멸통고/ 목적부동산의 멸실/ 전세권의 포기
3.소멸의 효과 - 동시이행관계
- 전세금의 우선변제권
- 부속물수거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
- 유익비상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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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4
  • 저작시기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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