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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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1. 효력에 따른 구분
2. 내용에 따른 구분
3. 방식에 따른 구분

[3] 등기의 절차
1.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2. 등기청구권(登記請求權)
3. 등기의 신청

[4] 등기의 유효요건
1. 형식적 유효요건
2. 실질적 유효요건(물권행위=등기)

[5] 등기의 효력
1. 본등기(本登記)의 효력
2. 가등기(假登記)의 효력

본문내용

後)에 의해 정해진다.
(3) 추정력(推定力)  무효인 등기라도 그 등기가 말소될 때까지는 실체관계에서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어떤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권리(○)소유권, 피담보채권 등
등기원인(○)
추정력
등기절차(○)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 등
표시란(×)
1) 이전등기의 추정력
①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즉 현재의 등기명의인(登記名義人)을 상대로 직전의 등기명의인이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직전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의 무효취소해제를 입증하여야 한다(판례).
[설명]
5
A 소유권 이전(매매)
말소소송(입증책임은 A에게 있음)
6
B 소유권 이전(매매)
② 전 소유자(前所有者)가 사망한 후에 그의 신청에 의해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추정력은 깨진다.
2) 보존등기의 추정력 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에게 소유권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만 추정되고 권리변동의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존등기가 원시취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진다.
매매
① 甲 乙매매를 입증해야 함
건물신축 (보존등기)
(증명)
② 토지를 사정(査定)받은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3) 농지임야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
보존등기
이전등기
}
- 강한 추정력
① 보증서 등이 허위위조된 것이 증명되어야 추정력이 깨진다.
② 전 소유자(前所有者)가 사망한 후에 이루어진 이전등기도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③ 토지를 사정(査定)받은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도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참고] ①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② 가등기, 예고등기, 무효인 이중의 보존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대항력(對抗力) 
(5) 형식적 확정력(形式的確定力) 
(6) 공신력(公信力):부인 
2. 가등기(假登記)의 효력
가등기 {
본등기 전(前)청구권 보전의 효력
본등기 후(後)순위보전의 효력
(1)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할 때는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2)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때에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당시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를 한 때에 발생한다.
(3) 가등기의 가등기 가등기에 의해 보전된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가등기의 이전등기[부기등기]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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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8.12.23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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