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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지닐 뿐,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는 본등기를 한 때이고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3) 본등기 전의 가등기 효력(청구권 보존의 효력)
가등기만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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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 전(前)청구권 보전의 효력
본등기 후(後)순위보전의 효력
(1)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할 때는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2)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때에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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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강 물권변동론 2
1. 본등기(本登記)의 효력
(1) 개요
① 권리변동(權利變動) 효력(창설적 효력)
② 대항적(對抗的) 효력
③ 순위확정(順位確定) 효력
④ 등기의 선후
- 동구에서 행해진 등기에 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여 정해지며, 별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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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의의 있게 하려면, 을은 갑에게 그의 본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거나 또는 병에 대하여 병의 본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을이 갑이나 병에 대하여 그러한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려면 을의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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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본등기에 의한 물권취소시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레 그 등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효과는 그 본등기를 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중간실문의 실효: 본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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