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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본등기에 의한 물권취소시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레 그 등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효과는 그 본등기를 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중간실문의 실효: 본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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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고, 본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담보가등기에는 본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담보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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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자는 채권액에 따른 안분배당을 하게 된다.
【 경매에 있어서의 “가등기” 】
※ 여기서의 “가등기”는 가담법에서의 가등기와는 달리,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로서, 실체법상의 효력을 갖지 못하고, “본등기한 때”에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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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다시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에게는 전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각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피보전권리가 없다.
대법원1995.7.11.선고95다12446판결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자가 그 피담보채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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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계약일 것
2. 가등기(가등록)로서의 공시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로 공시(부등법 제3조) : 등기부에 [담보가등기]라
고 표시되고 채권자만 공시될 뿐 피담보채권 등에 관한 표시는 불가한 매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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