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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에 그 부동산이나 권리에 관하여 한 처분은 청구권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효력이 없다. 즉 상대적으로 무효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효력이 청구권적 효력이다. 1. 가등기의 의의
2. 가등기의 요건
3. 가등기의 절차
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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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3) 擔保假登記權利者의 消滅
담보가등기가 經了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賣却에 의하여 소멸한다. 1. 등기의 유효 요건
2. 등기자의 효력
3. 가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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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99.4.9. 99다2515).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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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3. 등기의 효력
Ⅱ. 가등기
1. 가등기의 의의
2. 가등기의 효력
Ⅲ. 저당권
1. 저당권의 의의
2. 저당권의 특징
3. 저당권의 성립요건
4. 저당권의 효력
5. 저당권의 침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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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Ⅰ.가등기담보권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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