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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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등기의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등기의 유효 요건

2. 등기자의 효력

3. 가등기의 효력

4.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5. 중간생략등기

6. 법정 지상권

7.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8. 전질

9. 포괄근저당권

10. 가등기담보

본문내용

수 있다. 이 경우에 淸算金支給債務와 目的不動産移轉登記 및 引渡債務는 同時履行의 관계가 인정된다. 위의 규정에 반하는 特約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不利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청산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것은 例外이다.
나. 淸算金에 대한 處分制限
淸算其間이 경과하기 전에는 채무자는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기타 처분할 수 없다. 처분하더라도 이로써 後順位權利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다. 淸算金의 供託
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채무자의 청산금채권을 押留 또는 假押留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支院에 供託하여 그 범위에서 채무를 免할 수 있다. 이것은 가등기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로서 채무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押留 또는 假押留 당한 경우에도 이를 공탁하여 소유권취득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위의 공탁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등의 供託金出金請求權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공탁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 등과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지체없이 공탁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동법 제14조에 규정한 경우 외에는 공탁금의 回收를 청구할 수 없다.
라. 後順位權利者의 權利行使
후순위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 채무자 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채무자 등에게 통지된 평가액의 범위 안에서 청산금지급시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후순위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후순위권리자는 그 담보채권의 범위 안에서 그 채권의 明細와 證書를 채권자에게 指示·交付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이 명세와 증서를 받고 후순위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 안에서 청산금채무는 소멸한다. 그리고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를 沮止하려고 하는 자는 청산금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야 한다.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있는 賃借權을 취득한 자에게는 청산금의 범위 안에서 청산금과의 동시이행을 인정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와 같이 후순위권리자도 큰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담보권실행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지체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事實·內容 및 그 到達日을 통지하여야 한다. 담보권실행의 통지가 到達한 때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위의 통지를 한 사실과 그 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자에 대한 통지는 제3자의 登記簿上의 주소로 發送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대항력있는 임차권자에게는 그 목적부동산의 소재지에 발송하여야 한다.
마. 債務者 등의 抹消請求權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기간의 경과로써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도니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예외이다.
바. 目的不動産의 競賣의 請求
담보가등기가 經了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優先辨濟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해서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것은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봄으로써 담보가등기권리자와 다른 후순위권리자와의 이해를 조정하고 경매절차에서 그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기인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아. 競賣 등에 관한 特則
담보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청산금지급이나 공탁없이 제3자의 강제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內容 및 債權의 存否·原因 및 數額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競賣節次에 있어서 가등기담보권자의 配當參與의 길을 열어 놓기 위한 것이다.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자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위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賣却代金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競賣 등 절차의 利害關係人으로 본다.
자. 破産 등의 경우의 擔保假登記
破産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등기권리에 대해서는 파산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파산법 제88조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담보가등기권리는 國稅基本法·國稅徵收法·地方稅法·社會整理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抵當權으로 본다.
차. 法定地上權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동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기인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存續其間 및 地料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3. 假登記擔保權의 消滅
1) 債務의 辨濟·目的物의 滅失에 의한 消滅
가등기담보도 담보권의 일종이므로 피담보채권이 변제·목적물의 멸실 등의 원인으로 소멸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가등기담보도 당연히 소멸한다. 또한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가등기담보권도 소멸한다.
2) 所有權移轉에 의한 消滅
가등기담보법 제3조 이하의 절차에 의하여 목적동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 때에는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3) 擔保假登記權利者의 消滅
담보가등기가 經了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賣却에 의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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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02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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