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약정서(공동수급협정서) - 계약서,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이행방식
본 자료는 미만의 자료로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닫기
  • 1
  • 2
  • 3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공동수급약정서(공동수급협정서) - 계약서,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이행방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00000 대표 (인)
000(주식회사) (인)
  • 가격1,300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12.03.23
  • 저작시기201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579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