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상담에 대한 답변
2. 사례의 검토
[註]
[참고법령]
2. 사례의 검토
[註]
[참고법령]
본문내용
이고 1억원이상 3억원 미만은 0.3%요율에 한도액은 없으며 3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0.8%이내에서 한도액 없이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중개수수료 금액을 정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주택이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상한요율이 거래금액의 0.9%이내이고 한도액도 없다.
[註]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법시행규칙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시조례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참고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3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및 5항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및 2항
그러나 주택이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상한요율이 거래금액의 0.9%이내이고 한도액도 없다.
[註]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법시행규칙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시조례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참고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3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및 5항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및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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