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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의 단계를 모두 없애고, 일정률을 쌍방에 각각 적용하는 방식으로 과거 부동산소개영업법상의 수수료체계로 환원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단일요율체계는 복잡하지 않고 간단명료하여 부정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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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러갔는데 매도인이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변호사들이 얼마 전 모 방송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사례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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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실이다. 중개사는 이를 검증하고 증명하고 설득하는 보완을 거치지 않으면 성사가 어려운 실정이고 보면 중개사도 중개수수료를 위한 중개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같은 주거용 일지라도 실수요자의 아파트 매매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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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이고 1억원이상 3억원 미만은 0.3%요율에 한도액은 없으며 3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0.8%이내에서 한도액 없이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중개수수료 금액을 정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주택이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상한요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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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0.4%의 요율에 30만원 한도이고 1억원이상 3억원 미만은 0.3%요율에 한도액은 없으며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0.8%이내에서 한도액 없이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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