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상담에 대한 답변
2. 사례의 검토
[참고 판례]
2. 사례의 검토
[참고 판례]
본문내용
나 오피스텔 등 많은 중개대상 목적물들을 여러 중개업소에서 공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처음 중개대상물을 소개하였더라도 가격의 조정이나 당사자들의 설득 등 중개노력을 열심히 한 다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물건을 처음 소개한 경우만으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참고 판례]부산지법 2007.1.25. 선고2005나10743 판결
[참고 판례]부산지법 2007.1.25. 선고2005나107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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