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무역용어집 09차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FTA무역용어집 09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은행(일반적으로 통지은행이 됨),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매입은행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출국에 있는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이 매입은행이 된다. 확인은행은 발행은행의 수권이나 요청을 받은 타은행이 발행은행이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발행은행 등의 사유로 지급불능일 경우에 수익자에게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은행으로서 수익자에 대하여 발행은행과 동일한 입장에서 소정의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게 지정은행이나 확인은행에 제시되는 한, 이에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이행하겠다고 확약하는 것이다. 상환은행은 신용장에서 지급·인수·매입은행에 대한 상환을 발행은행의 본·지점 또는 제3의 은행으로 청구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경우 발행은행을 대신하여 이들 은행에게 대금을 상환(결제)해 주는 은행으로 주로 결제통화가 제3국 통화일 때 이용된다. 마지막으로 수익자는 신용장 발행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 발행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의 혜택, 즉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 의해 대금결제를 받게 되는 수출업자로서 환어음을 발행한다는 점에서 발행인, 신용장의 통지처라는 점에서 수신인, 환어음의 대금을 수령한다는 점에서 수취인, 신용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화물을 선적하고 화물을 탁송한다는 점에서 송화인 등으로 불린다.
L/C Confirmation(신용장 확인)신용장 확인은 ① 발행은행이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고 있는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요청을 받은 동 은행의 환거래은행인 제3의 은행이 2차적으로 지급 또는 인수를 확약하거나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한 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선의의 소지인에 대하여 매입대금을 상환청구 없이(without recourse to the drawer or bona fide holders) 환어음의 매입, 인수 또는 지급을 확약하는 것이다. ② 확인은행이 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거래상 인정되는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어음의 매입, 인수 또는 지급을 확약하는 것이다. ③ 발행은행의 확약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직접적인 확약이 되므로 신용장의 수익자는 발행은행과 확인은행의 양측으로부터 별개의 독립된 확약을 동시에 이중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신용장 확인의 필요성은 발행은행의 자산이나 신용상태가 불안한 은행일 경우, 신용장의 발행국이나 발행은행의 신용이 의심가는 경우와 신용장을 발행한 수입국의 발행은행이 지급확약을 위반하거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 등의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행은행이 속한 국가가 내란이나 전쟁으로 은행업무가 중단되거나 발행은행 국가의 외환보유상태가 좋지 않아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대외지급을 중지 또는 연기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L/C Confirmation Procedures(신용장 확인절차)신용장 확인절차는 ① 발행의뢰인이 발행은행에 대하여 확인신용장의 발행을 위탁하고 이것을 수탁한 발행은행이 통지은행에 확인을 부가하도록 의뢰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신용장의 통지서(advice of confirmation)의 문언 중에 있는 “As requested by our correspondent we hereby confirm the above-mentioned credit” 또는 “Please advise this credit to the beneficiary, adding your confirmation” 등의 문언을 표시한 것이다. ③ 신용장발행은행으로부터 신용장에 확인을 부가하도록 요청을 받은 은행은 여신상의 이유 등으로 이 요청을 거절할 수가 있다. 또한 신용장 확인의 유형은 ① 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확인 ② 대금결제의 편의에 따른 확인은 수출지에 있는 특정 은행이 발행은행과 본·지점 간인 경우 발행은행은 이 은행을 통지은행겸 지급은행으로 삼아 지정신용장(straight credit)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이 은행에게 확인업무까지 맡기는 수가 있다.
L/C Expire Date(신용장 유효기일)신용장 유효기일은 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가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시해야 하는 마감일을 의미한다. 신용장상의 유효기일에 관한 표시문언은 ① “Expire date……,”② “This credit expires on ……for negotiation in Korea.” ③ “Draft(s) must be negotiated not later than……”④ “Your draft(s) must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on or before....” 등이며 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모든 신용장에는 유효기일 뿐만 아니라 기일이 마감되는 장소까지 기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서류의 제시장소까지 의무기재사항으로 명시된다. ⑥ 유효기일 마감장소는 수출지에 있는 특정 도시명으로 기재되는 예가 대부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발행은행이 소재하는 도시명이 기재되는 수도 있다. ⑦ 유의점은 수출업자는 매입은행에서 발행은행까지의 우송일자를 감안하여 그만큼 매입일자를 더 앞당겨야 지급거절을 면할 수 있게 된다. 기간의 기산일과 종료일의 해석은 ① 월의 기산일과 종료일로 신용장의 유효기일 난에 특정 일자가 표시되지 않고 월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예:for one month, for six months)에는 신용장 발행일자를 기산일로 하여 그날부터 계산하여 말일 하루 전까지를 유효기간 만료일로 해석한다(UCP 제 42조c항). 예를 들어, 신용장발행일이 7월 6일이고 유효기일 난에 “for one month”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마감일은 8월 5일이 된다. ② 선적에 관련한 신용장상의 모든 기일 또는 기간에 적용되는 “to”, “until”, “till”, “from”이라는 문언 및 이와 유사한 의미의 문언은 당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L/C Functions(신용장의 기능)일반적으로 신용장의 여러 가지 기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대금결제수단의 기능과 금융수단으로의 기능으로 신용장은 수출업자에게는 상품선적 즉시 대금회수를 가능케 하며 수입업자에게는 상품의 도착과 더불어 대금의 지급을 가능케 하는 금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3.06.23
  • 저작시기200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310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