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회의록 실례(회사규정 변경 및 기타사안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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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주총회 회의록 실례(회사규정 변경 및 기타사안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임 시 주 주 총 회 의 사 록

제1호 의안 (정관변경의 건)
제2호 의안 (제 33조 임원의 퇴직급여)
별첨 1) 정관 제33조 변경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

제1조【목 적】
제2조【임원의 정의】
제3조【주관부서】
제4조【지급사유】
제5조【퇴직급여의 산정】
제6조【재임연수의 계산】
제7조【연임 임원에 대한 계산】
제8조【퇴직급여의 지급방법】
제9조【사망위로금】
제10조【사망위로금의 산정】
제11조【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
제12조【사망위로금의 지급절차】
제13조【사망위로금의 지급방법】
제14조【사망위로금의 지급제한】
제15조 【퇴직월의 급여】

부 칙
제 1조【시행일】



진 술 서


기 간 단 축 동 의 서


위 임 장


주 주 명 부

본문내용

재임 중 사망
4. 임원이 중간정산을 신청한경우
(단,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한다)
5.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할 경우
제5조【퇴직급여의 산정】
① 임원의 퇴직급여의 산정은 [월평균임금(기본급+상여금)×1/10×재임연수×지급률]로 한다
② 임원의 각자 별도의 퇴직위로금도 퇴직급여의 산정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③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단, 아래 제시된 지급률 한도로 한다. 직 위
지 급 률
지급기준
1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 이상
대표이사
재임연수 1년
500%
500%
500%
부 사 장
재임연수 1년
200%
300%
400%
전무이사
재임연수 1년
150%
150%
200%
상무이사
재임연수 1년
100%
120%
150%
상근이사
재임연수 1년
100%
120%
150%
상임감사
재임연수 1년
100%
120%
150%
제6조【재임연수의 계산】
① 재임연수는 선임일자로부터 퇴직급여 제4조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②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계산하고,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③ 퇴직급여 수령자격은 재임기간이 1년 이상인 임원에 한한다. 단, 계열사나 관계사에
전출할 경우에는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제7조【연임 임원에 대한 계산】
임원이 각 직위를 연임하였을 경우에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기본급+상여금)을 기준으로
각 직위별지급률에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퇴직급여의 지급방법】
퇴직급여 지급은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시점에 14일 이내 현금및 퇴직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퇴직하는 자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및 퇴직연금외의 회사자산(재고자산,유가증권,보험증서,고정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현금및 퇴직연금외의 자산으로 지급 시에는 적법한 자산의 평가를 거치도록 한다.
단, 보험계약상의 권리의 경우 상속세및 증여세법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제9조【사망위로금】
임원의 사망위로금은 회사 재임 중 임원의 사망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망위로금의 산정】
① 임원의 사망위로금 산정은 [월평균임금(기본급 + 상여금) × 재임연수 × 지급률]로
한다.
②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단, 아래 제시된 지급률 한도로 한다.
직 위
지 급 기 준
지 급 률
대표이사
부 사 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상근이사
상임감사
재임연수 1년
재임연수 1년
재임연수 1년
재임연수 1년
재임연수 1년
재임연수 1년
3개월분
2개월분
2개월분
1개월분
1개월분
1개월분
제11조【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
① 제10조에서 산정한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순차 적용한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형제자매
② 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급대상자 전원의 합의서에 따라 지급한다.
③ 지급대상자는 상기 1항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본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④ 지급대상자가 없을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사망위로금의 지급절차】
① 지급사유가 발생된 그 유가족은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확인서, 호적등본 등)를 본사 관
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사 관리부서는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 후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③ 사망위로금 지급은 임원의 사망 후 6개월 이내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13조【사망위로금의 지급방법】
사망위로금은 현금및 퇴직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현금및 퇴직연금외의 회사자산(재고자산,유가증권,보험증서,고정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현금및 퇴직연금외의 자산으로 지급 시에는 적법한 자산의 평가를 거치도록 한다.
단, 보험계약상의 권리의 경우 상속세및 증여세법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제14조【사망위로금의 지급제한】
임원이 재임중 자해 또는 자살로 인하여 사망시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퇴직월의 급여】
퇴직 당월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단, 본 규정 시행 전 선임된 임원의 경우 선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진 술 서
법 인 명
주식회사 00000
소 재 지
충남 예산군 00000
회의종류
임시주주총회
소집일시
2011년 9월 20일 10:00
소집장소
충남 예산군 00000
본인은 에서
위 법인 의사록의 인증을 촉탁함에 있어서,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의가 적법하게 소집되었으며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진술합니다.
위 진술인 주식회사 00000 000
주 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00000
기 간 단 축 동 의 서
본인등은 주식회사 00000 의 주주로써 별첨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기재와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상법 제363조규정의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을 단축하여 금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2011. 09. 20.
주주 000
주주 000
위 임 장
수 임 인
위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다 음
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일체의 행위
위와 같이 위임함이 상위 없음
위임인
성명
주소
위임인
성명
주소
위임인
성명
주소
위임인
성명
주소
위임인
성명
주소
위임인
성명
주소
위임인
성명
주소
위임인
성명
주소
위임인
성명
주소
주 주 명 부
2011 . 9 . 20. 현재
주주명
소유주식수
회의
출석
의결
찬성
인증
촉탁
비고
000
( - )
30,000주



000
( - )
20,000주



총주식수
출석주식수
의결찬성주식수
인증촉탁주식수
1주당 금액
50,000주
50,000주
50,000주
50,000주
10,000원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2011. 9. 20.
회 사 명 : 주식회사 00000
소 재 지 : 충남 예산군 00000
대표이사 : 000
  • 가격1,1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03.27
  • 저작시기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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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3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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