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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소집일시
2011년 9월 20일 10:00
소집장소
충남 예산군 00000
본인은 에서
위 법인 의사록의 인증을 촉탁함에 있어서,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의가 적법하게 소집되었으며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진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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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결의 하자의 정도 부분이 취소 사유인가와 부존재, 무효 사유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출처
1.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 271282 판결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 종합법률정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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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상법 제412조의3), 자회사의 조사권(제412조의4),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제409조의2), 감사의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 겸임금지(제411조),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제410조)하였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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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후 이루어진 2014년 8월 18일 임시주주총회가 대표이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권한없는 대표이사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이루어진 결과 토의권과 심의권이 침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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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위반했다고 할 수 없었고 단순히 본인들
의 느낌을 주장으로 나타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또 가장 의문스러운 것은 2012. 11. 10자 임시주주총회와 2014. 8. 18.자 임시주주총회가 진행되었던 기간 동안에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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