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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소집일시
2011년 9월 20일 10:00
소집장소
충남 예산군 00000
본인은 에서
위 법인 의사록의 인증을 촉탁함에 있어서,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의가 적법하게 소집되었으며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진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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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과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丙 등 4인을 이사로, 丙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가장한 후, 이를 사용하여 丙을 甲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그 이후에도 주주와 이사들은 6여년 동안 회사를 방치하고 특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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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류
1)재단법인
2)사단법인
3.설립
1)발기인 구성
2)정관의 작성 및 공증
3)주식 발행사항의 결정
4)발기인의 주식인수
5)주주의 모집
6)주식의 배경
7)출자의 이행
8)창립총회 개최
9)이사회 개최
10)설립등기
4.능력
5.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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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결의 하자의 정도 부분이 취소 사유인가와 부존재, 무효 사유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출처
1.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 271282 판결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 종합법률정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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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상법 제412조의3), 자회사의 조사권(제412조의4),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제409조의2), 감사의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 겸임금지(제411조),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제410조)하였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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