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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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Ⅰ. 基本權의 依倚……………………………………………………………………1



Ⅱ. 基本權의 分流……………………………………………………………………1
1. 基本權의 分流에 관한 理論
2. 基本權分流의 基準과 方法



Ⅲ. 基本權의 逮繫……………………………………………………………………5
1. 基本權의 逮繫



Ⅳ. 基本權의 主體……………………………………………………………………6
1. 基本權의 主體의 依倚
2. 國民
3. 外國人
4. 政堂

본문내용

법에 있어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가 주基本權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협의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청구권, 참정권 등의 개별 基本權들이 파생되어 나온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규정을 基本權保藏의 단순한 원리규정 내지는 다른 基本權의 理論적 출발점으로 보아 그 주기본권성은 물론 기본권성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10조는 天賦人權으로서의 主基本權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權利도 경시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 37조 1항도 이 포괄적 基本權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憲法裁判所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포괄적 기본권성을 인정한다.
(2) 파생적인 基本權
헌법 제10조 후문의 문언 상 기본적 人權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基本權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主基本權에서 헌법상 기본적 人權으로서의 개별적인 權利, 즉 협의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자유권·생존권·청구권·참정권 등이 분화되어 파생된다고 하겠다.
(3) 새로운 基本權
오늘날 전쟁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평화적 생존권이라든가, 학습에의 권리, 건강권, 주택권, 사회적 환경권, 휴식권, 일조권, 알 권리, 들을 권리, 읽을 권리와 발전에 관한 권리, 연대권, 정보공개청구권 등 일련의 새로운 基本權이 요청되고 있다.
Ⅳ. 基本權의 主體
1. 基本權의 主體와 의의
基本權의 主體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人權의 향유자를 말한다. 입헌주의적 헌법은 國民의 基本權을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도 제2장 國民의 權利와 의무에서 모든 國民에 대하여 基本權을 보장함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基本權의 主體를 國民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國民은 현실적으로 신분 내지 국가에 대한 지위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基本權보장의 대상 내지 基本權의 主體인 國民의 법적 성격 내지 그 범위가 문제된다.
2. 國民
(1) 일반국민
1) 基本權 보유자로서의 國民
헌법이 규정한 基本權은 원칙적으로 모든 國民에 대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國民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權利를 가진다고 하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어서 基本權의 主體 내지 향우자는 國民임이 명확하다. 이 때의 國民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영속적 지위를 가진 자로서 형식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을 의미한다.
基本權의 享有能力을 基本權能力이라고도 하는데, 이 權利能力은 민법상의 權利能力보다도 광범하여 사자와 태아에게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外國人의 경우와 같이 민법상의 權利能力보다도 좁게 인정될 경우도 있다.
2) 基本權 行爲能力子로서의 國民
법률은 미성년자뿐 아니라 심신상실자라든가 행위能力이 없는 자에게 일정한 權利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특정한 基本權의 행사能力을 基本權 행위能力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권의 행사연령과 선거권결격자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선거연령도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국회의원·대통령·지방의회의원 등에 있어서 각기 달리 하고 있다.
3) 在外國民
在外國民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基本權의 향유자가 될 수 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國民의 참정권은 인정하지 않으나 출입국과 재산에 관한 權利는 인정하고 있다.
(2)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國民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자로는 공무원·군인·군무원·전투경찰관·학생·수형자 등이 있다. 우리 헌법은 근로3권 등에 상당한 제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특수신분관계의 본질상 필요한 제한 이외의 基本權의 본질적 제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3. 外國人
헌법이 보장하는 基本權의 主體에 무국적자를 포함하여 外國人이 포함되는가가 문제된다. 헌법상 基本權保藏은 外國人에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와 基本權에 따라서는 外國人에게도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外國人에게도 인간으로서의 權利나 재판청구권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참정권 등은 인정 되지 않는다.
4. 政堂
政堂은 단순한 시민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다. 그러나 政堂결사 또는 政堂제도로서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권이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이 인정된다고 보겠다. 憲法裁判所도 政堂에게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한다.

키워드

  • 가격2,3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2.04.04
  • 저작시기201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7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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