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절 고용보험법의 특성과 기능
제 2절 고용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
제 3절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제 4절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제 5절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의 종류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제 6절 구직급여일액 및 질병 등의 특례
제 7절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
제 8절 고용보험법상 유아휴직급여
제 9절 고용보험법상 산전후 휴가급여
제 2절 고용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
제 3절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제 4절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제 5절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의 종류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제 6절 구직급여일액 및 질병 등의 특례
제 7절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
제 8절 고용보험법상 유아휴직급여
제 9절 고용보험법상 산전후 휴가급여
본문내용
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
- 시행령상의 요건
①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과
② 수급자격자의 거주비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상일 것
* 거리는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의 통상적인 거리에 따라 계산하되, 수로의 거리는 실제 거리의 2배로 봄
-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4. 이주비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
- 지급요건
①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②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③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등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제 8절 고용보험법상 유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급여의 조건
-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 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 (30일 미만은 제이)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있을 것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할 것
* 다만, 같은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2. 육아휴직의 확인 및 취업의 신고
-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 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이직,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음
3. 급여의 지급제한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이 됨
제 9절 고용보험법상 산전후 휴가급여
1. 산전후 휴가급여의 요건
-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 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휴가를 시작한 날(제 1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로 봄)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2.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 사업주가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함
3. 지급기간
-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른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다만,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함)로 한정함
- 이러한 규정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음
-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함
4. 심사 및 재심사청구
-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제 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심사의 청구는 이를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봄
참 고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 시행령상의 요건
①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과
② 수급자격자의 거주비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상일 것
* 거리는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의 통상적인 거리에 따라 계산하되, 수로의 거리는 실제 거리의 2배로 봄
-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4. 이주비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
- 지급요건
①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②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③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등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제 8절 고용보험법상 유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급여의 조건
-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 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 (30일 미만은 제이)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있을 것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할 것
* 다만, 같은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2. 육아휴직의 확인 및 취업의 신고
-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 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이직,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음
3. 급여의 지급제한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이 됨
제 9절 고용보험법상 산전후 휴가급여
1. 산전후 휴가급여의 요건
-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 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휴가를 시작한 날(제 1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로 봄)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2.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 사업주가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함
3. 지급기간
-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른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다만,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함)로 한정함
- 이러한 규정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음
-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함
4. 심사 및 재심사청구
-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제 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심사의 청구는 이를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봄
참 고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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