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식량안보
1) 식량안보의 정의
2. 세계 식량 수급사정 및 현재 상황
1) 세계 식량 수급 사정
2) 현재 식량 부족 상황
3. 식량문제 원인
1) 식량수요의 급증
2) 농지부족의 심화
3) 물 부족의 확산
4) 토지생산성의 한계
4. 세계 식량안보에 대한 전망
5. 식량안보를 위한 조치
1) 식량의 가용성
2) 유효수요의 확충과 식량원조
3) 수출금지조치와 수출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식량안보
1) 식량안보의 정의
2. 세계 식량 수급사정 및 현재 상황
1) 세계 식량 수급 사정
2) 현재 식량 부족 상황
3. 식량문제 원인
1) 식량수요의 급증
2) 농지부족의 심화
3) 물 부족의 확산
4) 토지생산성의 한계
4. 세계 식량안보에 대한 전망
5. 식량안보를 위한 조치
1) 식량의 가용성
2) 유효수요의 확충과 식량원조
3) 수출금지조치와 수출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비용 농업 투입제 및 산출물 시장의 조성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지원 확대 및 그 효율성 증진이다.
2) 유효수요의 확충과 식량원조
현재 개발도상국에서는 8억 이상의 인구가 여전히 기아와 영양실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도국의 식량문제는 저소득과 빈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소득증대는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선진국은 개도국 수출상품에 대한 시장접근기회를 확대하고 직접투자의 확대, 기술이전 등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식량원조가 감소하는 이유는 UR협상에 의해 식량원조에 대한 규제가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자체적인 소비자보호와 식량 원조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3) 수출금지조치와 수출세
종종 식량 수출국들은 국내 농산물 가격의 안정과 국내의 정치, 사회적 목적에 따라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실시해 왔다. 미국은 1973년과 1975년 국내 공급부족과 가격상승에 따라 대두에 대해 수출금지조치를 취했다. 1980/81년에는 구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는 이유로 소련에 대해 곡물수출을 금지하였다. 1995/ 96년에 EU는 역내 가격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몇몇 곡물에 수출세를 부과하여 수출을 통제한 바 있다.
GATT 94의 규정에서는 수출국들이 자의적인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수출금지 조치를 취할 수출국들은 WTO 농업위원회에 그러한 조치의 세부사항을 사전에 통고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수입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들 국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차기 농산물협상을 맞이하면서 수입국들은 기존의 수출금지 조항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심지어 식량이 부족한 시기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출을 보장하는 최소수입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UR 협상에서의 예외 없는 비관세장벽의 관세화 조치에 따라 국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물량 규제조항은 철폐되었다. 이는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고 수급을 조절한다는 무역의 수량제한 원칙과 취지가 수출입국간에 불균형적으로 고려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결론
“식량안보”란 UR 농산물협상 과정에서도 별도 의제로 채택될 정도로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과제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에 대한 뚜렷한 정론이 확립되어 있지도 않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조차 국제적으로 추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인류사회의 번영에 결정적인 족쇄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이토록 중요한 이슈가 왜 국제사회 공통관심사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도 국제 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경제대국들이 식량안보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부유한 서방선진국들은 식량생산 능력이 충분하며, 식량이 남아돌기 때문에 재 고량관리 문제로 오히려 골치를 앓고 있는 상태이다.
만약 식량안보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게 되면 식량이 충분한 선진국들은 다음과 같은 부담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먹을거리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빈곤국들에 대한 식량 원조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그들 사회의 부와 번영의 일부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
둘째, 절대빈국이나 개도국들로부터 흘러넘치고 있는 경제난민들을 이민의 형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각국의 식량안보정책을 선택적으로 허용하면 식량공급권을 빙자하여 세계 경제질서를 지배하려는 그들의 세계경영전략이 약화됨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식량안보에 대한 논의는 세계의 총량적인 식량수급상의 균형이라든지 선진국에서 보유되고 있는 엄청난 식량재고율이라든가, 환상적인 농업기술개발의 전망이라든가 하는 이슈에 가려져서 가난한 나라들의 국내문제로 존재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세계 전체로 봤을 때에는 식량수급상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식량안보란 하찮은 이슈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국일 경우에는 정권과 나라마저 잃게 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Ⅳ 참고문헌
식량정책의 어제와 오늘 김한곤 저 동아출판사
경제위기와 식량대란 윤석원 저
식량대란(실태와 극복방안) / 한송1997/ 레스터 R.브라운
식량안보와 거시경제정책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회
International Forum on Food Security For All / JOINTLY SUPPORTED BY THE FEACCC AND THE FARMERS NEWPSPAPER /~ OCTOBER 16.1996 SEOUL,KOREA
마지막으로 국제지원 확대 및 그 효율성 증진이다.
2) 유효수요의 확충과 식량원조
현재 개발도상국에서는 8억 이상의 인구가 여전히 기아와 영양실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도국의 식량문제는 저소득과 빈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소득증대는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선진국은 개도국 수출상품에 대한 시장접근기회를 확대하고 직접투자의 확대, 기술이전 등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식량원조가 감소하는 이유는 UR협상에 의해 식량원조에 대한 규제가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자체적인 소비자보호와 식량 원조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3) 수출금지조치와 수출세
종종 식량 수출국들은 국내 농산물 가격의 안정과 국내의 정치, 사회적 목적에 따라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실시해 왔다. 미국은 1973년과 1975년 국내 공급부족과 가격상승에 따라 대두에 대해 수출금지조치를 취했다. 1980/81년에는 구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는 이유로 소련에 대해 곡물수출을 금지하였다. 1995/ 96년에 EU는 역내 가격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몇몇 곡물에 수출세를 부과하여 수출을 통제한 바 있다.
GATT 94의 규정에서는 수출국들이 자의적인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수출금지 조치를 취할 수출국들은 WTO 농업위원회에 그러한 조치의 세부사항을 사전에 통고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수입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들 국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차기 농산물협상을 맞이하면서 수입국들은 기존의 수출금지 조항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심지어 식량이 부족한 시기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출을 보장하는 최소수입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UR 협상에서의 예외 없는 비관세장벽의 관세화 조치에 따라 국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물량 규제조항은 철폐되었다. 이는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고 수급을 조절한다는 무역의 수량제한 원칙과 취지가 수출입국간에 불균형적으로 고려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결론
“식량안보”란 UR 농산물협상 과정에서도 별도 의제로 채택될 정도로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과제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에 대한 뚜렷한 정론이 확립되어 있지도 않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조차 국제적으로 추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인류사회의 번영에 결정적인 족쇄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이토록 중요한 이슈가 왜 국제사회 공통관심사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도 국제 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경제대국들이 식량안보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부유한 서방선진국들은 식량생산 능력이 충분하며, 식량이 남아돌기 때문에 재 고량관리 문제로 오히려 골치를 앓고 있는 상태이다.
만약 식량안보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게 되면 식량이 충분한 선진국들은 다음과 같은 부담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먹을거리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빈곤국들에 대한 식량 원조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그들 사회의 부와 번영의 일부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
둘째, 절대빈국이나 개도국들로부터 흘러넘치고 있는 경제난민들을 이민의 형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각국의 식량안보정책을 선택적으로 허용하면 식량공급권을 빙자하여 세계 경제질서를 지배하려는 그들의 세계경영전략이 약화됨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식량안보에 대한 논의는 세계의 총량적인 식량수급상의 균형이라든지 선진국에서 보유되고 있는 엄청난 식량재고율이라든가, 환상적인 농업기술개발의 전망이라든가 하는 이슈에 가려져서 가난한 나라들의 국내문제로 존재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세계 전체로 봤을 때에는 식량수급상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식량안보란 하찮은 이슈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국일 경우에는 정권과 나라마저 잃게 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Ⅳ 참고문헌
식량정책의 어제와 오늘 김한곤 저 동아출판사
경제위기와 식량대란 윤석원 저
식량대란(실태와 극복방안) / 한송1997/ 레스터 R.브라운
식량안보와 거시경제정책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회
International Forum on Food Security For All / JOINTLY SUPPORTED BY THE FEACCC AND THE FARMERS NEWPSPAPER /~ OCTOBER 16.1996 SEOUL,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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