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문화예산 증액의 필요성
1. 문화예산 1% 확보의 의의
2. 문화예산 증액의 근거
Ⅲ. 문화예산 증액에 따른 문제점
1. 예산운영 능력의 부족
2. 시장논리의 침투 가능성
Ⅳ. 문화예산의 확충과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1. 지방정부의 역할증대
2. 지출예산의 효율적 관리
3. 민간부문의 재원조달
Ⅴ. 결 론
Ⅱ. 문화예산 증액의 필요성
1. 문화예산 1% 확보의 의의
2. 문화예산 증액의 근거
Ⅲ. 문화예산 증액에 따른 문제점
1. 예산운영 능력의 부족
2. 시장논리의 침투 가능성
Ⅳ. 문화예산의 확충과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1. 지방정부의 역할증대
2. 지출예산의 효율적 관리
3. 민간부문의 재원조달
Ⅴ. 결 론
본문내용
특별회계의 중복부분을 제외한 순계예산.
자료: 대한민국정부, 『1990년도 예산』 및 『1997년도 예산』; 내무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1992, 1998.
2. 지출예산의 효율적 관리
그동안은 문화예산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상당수의 문화예산은 하드웨어 부분에 투여되어 왔을 뿐, 정작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전문인력 양성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결여됨으로써 현재 수많은 공공문화시설들이 방치되고 있고, 문화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의 문화상품과의 경쟁에 밀려 국내 문화산업 전반이 초토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예산계획의 중점이 소프트웨어의 육성으로 시급히 이동해야 하며, 관련 회계규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 http://www.allim.go.kr/mag/moa/199907/38.html.
문화시설의 관리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표 6>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시설투자에 드는 비용은 각각 전체 문화예산의 20.2%와 31.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의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필요시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의 경영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민자유치법 등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기업성이 강하면서 어느 정도 공공성이 보장되는 문화예술사업의 일부를 제3섹터 방식이나 지방공기업의 한 영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 사항이다.
< 표 6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진흥 활동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 설 투 자
506(20.2)
825(31.7%)
지 방 문 예 활 동 지 원
76(3.0)
395(15.2)
민 간 문 예 활 동 지 원
260(10.4)
49(1.9)
문 화 재 관 리
610(24.4)
859(33.0)
기 타
1,050(42.0)
478(18.3)
합 계
2,502(100.0)
2,606(100.0)
주: 중앙정부는 1995년 기준이며 지방정부는 1994년 기준임.
자료: http://www.metro.kwangju.kr/kjch/admdata/15-1.htm
3. 민간부문의 재원조달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보하고 문화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민간부문의 다양한 방식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 동안은 상업화와 경제적 파산으로부터 예술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예술을 지원하는 제도에 강조점이 있었으나, 정부역할의 축소경향은 예술계의 재정문제를 개인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의 문화예술 지원을 활성화하거나 예술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예술계의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기업메세나(Mecenat)’ 메세나란 기업의 예술, 문화, 과학에 대한 후원과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대 로마제국의 정치가로 문예 보호운동에 헌신한 미에케나스의 이름에서 유래된 프랑스어이다.
및 ‘예술경영’에 대한 정책적인 강조가 자주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예술분야의 민간지원은 주로 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지원은 기업 재단을 통한 지원, 문예진흥원을 통한 조건부기부금 및 순수기부금과 개별기업의 지원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지원활동은 기업경영의 기본 전략에 문화예술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활동범위는 정부차원의 혜택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폰서쉽(sponsorship)은 기업이익과 직결된 상업적인 행위로 간주하여 이러한 비용을 기업지출로 인정,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금처리를 해주는 제도를 갖고 있다.
우리 나라와 일본, 프랑스는 기부금의 공익성에 따라 법인단체에서의 손금한도를 차등화하고 있다는 면에서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한도액을 일률적으로 총매상고에 비례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는 우리나라가 소득의 5%인데 반해 일본은 소득의 25%, 미국은 조정총소득의 50% 또는 30%까지로 우리 나라도 문화에 대한 기업의 재정지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용식 외, 『인천의 문화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정책구상』, 인천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98-01, 1998, p. 59~60.
Ⅴ. 결 론
진정한 문화 민주주의 정책은 국민 모두가 자기 개성에 따라 문화를 창조하고 즐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있다. 비록 이번에 문화예산 1% 확보로 현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문화정책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선진국에 비하여 미약하고 민간부문의 자발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문화예산 비중에 대한 단순한 숫자상의 비교는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문화예산이 아무리 증가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획력과 운영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간의 문화정책은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지방마다 위치해 있는 종합문예회관 등 하드웨어 구축에만 노력했으며, 정작 문화를 즐기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외형에만 신경을 쓴 결과, 정작 필요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전문인력 양성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증가된 문화예산이 주로 문화산업의 육성에 투자되고 있는데 문화산업은 풍부한 문화적 저변에서 나오는 부수적 결과일 뿐이며, 단순한 경제논리 그 자체로는 문화적 삶을 결코 풍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를 어떤 사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의 이념적 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문화정책이다. 새 천년의 문화정책은 이렇게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문화정책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자료: 대한민국정부, 『1990년도 예산』 및 『1997년도 예산』; 내무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1992, 1998.
2. 지출예산의 효율적 관리
그동안은 문화예산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상당수의 문화예산은 하드웨어 부분에 투여되어 왔을 뿐, 정작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전문인력 양성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결여됨으로써 현재 수많은 공공문화시설들이 방치되고 있고, 문화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의 문화상품과의 경쟁에 밀려 국내 문화산업 전반이 초토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예산계획의 중점이 소프트웨어의 육성으로 시급히 이동해야 하며, 관련 회계규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 http://www.allim.go.kr/mag/moa/199907/38.html.
문화시설의 관리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표 6>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시설투자에 드는 비용은 각각 전체 문화예산의 20.2%와 31.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의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필요시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의 경영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민자유치법 등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기업성이 강하면서 어느 정도 공공성이 보장되는 문화예술사업의 일부를 제3섹터 방식이나 지방공기업의 한 영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 사항이다.
< 표 6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진흥 활동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 설 투 자
506(20.2)
825(31.7%)
지 방 문 예 활 동 지 원
76(3.0)
395(15.2)
민 간 문 예 활 동 지 원
260(10.4)
49(1.9)
문 화 재 관 리
610(24.4)
859(33.0)
기 타
1,050(42.0)
478(18.3)
합 계
2,502(100.0)
2,606(100.0)
주: 중앙정부는 1995년 기준이며 지방정부는 1994년 기준임.
자료: http://www.metro.kwangju.kr/kjch/admdata/15-1.htm
3. 민간부문의 재원조달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보하고 문화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민간부문의 다양한 방식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 동안은 상업화와 경제적 파산으로부터 예술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예술을 지원하는 제도에 강조점이 있었으나, 정부역할의 축소경향은 예술계의 재정문제를 개인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의 문화예술 지원을 활성화하거나 예술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예술계의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기업메세나(Mecenat)’ 메세나란 기업의 예술, 문화, 과학에 대한 후원과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대 로마제국의 정치가로 문예 보호운동에 헌신한 미에케나스의 이름에서 유래된 프랑스어이다.
및 ‘예술경영’에 대한 정책적인 강조가 자주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예술분야의 민간지원은 주로 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지원은 기업 재단을 통한 지원, 문예진흥원을 통한 조건부기부금 및 순수기부금과 개별기업의 지원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지원활동은 기업경영의 기본 전략에 문화예술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활동범위는 정부차원의 혜택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폰서쉽(sponsorship)은 기업이익과 직결된 상업적인 행위로 간주하여 이러한 비용을 기업지출로 인정,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금처리를 해주는 제도를 갖고 있다.
우리 나라와 일본, 프랑스는 기부금의 공익성에 따라 법인단체에서의 손금한도를 차등화하고 있다는 면에서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한도액을 일률적으로 총매상고에 비례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는 우리나라가 소득의 5%인데 반해 일본은 소득의 25%, 미국은 조정총소득의 50% 또는 30%까지로 우리 나라도 문화에 대한 기업의 재정지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용식 외, 『인천의 문화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정책구상』, 인천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98-01, 1998, p. 59~60.
Ⅴ. 결 론
진정한 문화 민주주의 정책은 국민 모두가 자기 개성에 따라 문화를 창조하고 즐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있다. 비록 이번에 문화예산 1% 확보로 현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문화정책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선진국에 비하여 미약하고 민간부문의 자발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문화예산 비중에 대한 단순한 숫자상의 비교는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문화예산이 아무리 증가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획력과 운영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간의 문화정책은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지방마다 위치해 있는 종합문예회관 등 하드웨어 구축에만 노력했으며, 정작 문화를 즐기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외형에만 신경을 쓴 결과, 정작 필요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전문인력 양성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증가된 문화예산이 주로 문화산업의 육성에 투자되고 있는데 문화산업은 풍부한 문화적 저변에서 나오는 부수적 결과일 뿐이며, 단순한 경제논리 그 자체로는 문화적 삶을 결코 풍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를 어떤 사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의 이념적 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문화정책이다. 새 천년의 문화정책은 이렇게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문화정책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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