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교역의 역사적 대응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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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P. 1

Ⅱ. 본론……………………………………… P. 1

1. FTA

2. 한․미 FTA

3. 한․미 FTA의 장점과 단점

Ⅲ. 결론……………………………………… P. 5

1. 서비스 분야

2. 농업 분야

3. ISD제도

Ⅳ. 참고문헌………………………………… P. 8

본문내용

진의 서비스의 질까지 모두 지금의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공해야 할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투자될 것이다. 물론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도 의료부문과 같이 양국에서 개원 할 가능성이 있으며, 변호사의 질 뿐 아니라 법률사무소의 서비스의 질까지 변할 것이다.
2. 농업부문
농업의 경우 개방에 따른 피해는 분명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 농업이 이미 쌀을 제외하고는 이미 개방이 되었고 쌀도 부문적으로 개방된 상태이므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개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냐'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이전에 이미 쌀시장 개방의 압력을 받아오고 있으며 현재도 국제무역협상에서도 우리의 쌀시장 개방에 관해서 의견이 분분하며 뜨거운 감자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없이 그저 농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농업부분에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뼈를깍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의 형태는 소작농 위주로 되어 있다. 즉, 소규모 영세 농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소규모 영세농민들이 땀 흘려 지은 쌀의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건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과제는 ‘이러한 구조를 기업농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중요한 것은 적절한 속도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유도하고 지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한국은 현재 미국보다 여러 분야에 있어서 취약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에 FTA체결로 인한 관세와 각종 비관세 장벽이 철폐될 경우 충분한 경쟁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시장이 경쟁력 있는 외국 기업, 자본에 의해 짧은 시간 안에 장악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많다.
현재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FTA를 늘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FTA를 체결한 국가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잃고 마침내는 시장을 상실할 수 있다.
3. ISD제도
ICSID 피제소 정부 현황을 살펴보면 보통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제소된 분쟁이 많은데, 이는 이들 국가의 제도 및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분쟁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국의 제도와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예측가능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상대국과 ISD관련 규정을 두거나 향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첫째, ISD는 투자자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투자자는 물론 외국인투자 유치국가에도 매우 중요하며, 투자분쟁 발생 시 양측이 다 같이 승소패소할 수 있고, 투자유치국 정부가 승소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자의 신뢰성 확인회복, 투자자가 승소할 경우에는 손상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둘째, 공중보건안전환경 등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으로 외국인투자를 규제할 경우 내외국인 투자자에게 비차별적이며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수용 등의 규제를 적용할 경우 보상 등 합리적 구제를 부여하면 투자분쟁 발생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셋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허가 제도가 투명하고 예측가능할 경우 투자분쟁 발생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넷째, 투자자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국제중재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규제부과 시 사업운영 자체를 완전히 방해하는 조치가 아닌 합리적 수준의 규제를 부과한다면 정부에 유리한 판정을 유도할 수 있다. ISD는 향후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ISD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련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정부가 ISD 분쟁에 제소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분쟁 발생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국제투자법, 국제통상법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ISD를 비롯한 다양한 투자분야 연구활동을 활성화 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1. 전영재 (2004), “미국의 FTA전략과 시사점”, 제 10호, 삼성경제 연구소.
2. 박번순전영재 외 3명 (2003),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 연구소.
3. 외교통상부기획재정부 (2011), “한미FTA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외교통상부.
4. ID : heliconmoon (2011), 「한미FTA의 장단점」, 네이버 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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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25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4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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