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 케어복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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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케어복지의 과제

Ⅰ. 표준 교육과정 수립

1. 이론
2. 전문적 권위
3. 권한과 특권
4. 윤리강령
5. 문화

Ⅱ. 노인복지법의 개정

Ⅲ.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도입

1. 제도도입의 필요성
2.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성격
3.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종류
4.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효과

본문내용

활동이며, 케어복지사는 이러한 실천활동의 주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면서 케어전문직의 '직업으로서의 서비스'보다는 '시대적 소명의식에 입각한 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케어전문직은 고귀한 인간의 삶을 관장하는 전문직이라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어질 때 케어전문직은 다른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과 동등한 대열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II. 노인복지법의 개정
노인의 욕구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정이 현실의 상황에 맞게 변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의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에 '노인케어'도 법적으로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직원배치기준도 강화하여 해당 직종의 전문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 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는 생활보조원이 있는데, 생활보조원은 '입소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지도원 또는 시설의 장을 보조하는 자'로 되어 있다. 최근 시설종사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시설장은 원장, 총무는 사무국장, 생활지도원은 생활복지사, 생활보조원은 생활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명칭 변경은 사기진작을 고려한 결과이고, 노인케어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결국 노인케어시설에서 종사하는 자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이라기보다는 쉽게 저임금에도 근무하고 충원할 수 있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이고,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킨다는 점이다. 이의 재선을 위해서 생활지도원을 케어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대체하여야 한다. 현재 케어복지시설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격증 미소지자들을 생활지도원으로 채용하여 케어서비스를 제공케 하고 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과연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케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케어복지시설 내 노인에 대한 학대와 홀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 2년제 대학 사회복지과에서 케어복지를 전공한 전문 인력에 의해서만이 노인의 QOL을 유지시킬 수 있고, ADL 및 IADL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노인케어시설 직원배치기준(개정안) -
대다수 시설들의 생활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을 케어복지사로 교체하고, 선진국 수준의 전문적 케어인력을 확보하여 서비스의 전문화를 지향해야 한다.
III.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도입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는 노인케어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호란 "허약, 만성질환 또는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원조(help), 서비스(service), 그리고 주거편의(living arrangement) ··· 미국 의회보고서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란 기능적 제약이나 만성적 건강의 조건을 가진 사람과 지속적인 건강보호나 정상적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의 재활적(rehabilitative), 의료적, 사회적 자원서비스"로 정의되고 있다.
1) 제도도입의 필요성
첫째, 지속적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신체적 허약성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고, 평균수명이 연장될수록 장기간의 요양보호가 불가피해진다.
둘째, 고령화는 만성질환을 수반하며, 만성질환은 일시적인 치료가 불가능하고,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거나, 사망 시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의존적인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셋째, 장기간의 질병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장애는 삶의 형태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가족의 부양부담은 수명의 연장에 따른 만성질환의 장기화에 비례하여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고통은 배가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배경으로 제도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노년기의 특별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년기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필요하다.
2)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성격
첫째, 장기요양보호제도는 신체기능상의 장애나 손상을 회복, 보상해 줌으로써 케어대상 노인이 최대한 독립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둘째, 장기요양보호제도는 만성 노인성질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서비스이며, 일상기능이 회복되면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다.
셋째, 장기요양보호제도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넷째, 장기요양보호제도는 다양한 케어 전문직의 서비스를 받는다.
다섯째, 장기요양보호제도는 노인문제가 개인적 차원에서 또는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취급될 수 있다.
3)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종류
장기요양보호제도에 의한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건강증진서비스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서비스이다. 즉 건강증진서비스는 기능상의 장애를 회복하고, 회복 후에는 예방을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서비스는 사회관계를 회복하여 일상적인 본래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종류 -
4)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효과
첫째, 장기간의 요양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을 사회보험화하는 장기요양보호제도를 통해서 경감시킬 수 있다.
둘째, 종래의 가구구성원(가족)들이 전담하던 노인케어를 사회화함으로써 가족들이 겪는 신체적 및 정서적 피로, 사회적 관계망의 붕괴 등을 제거할 수 있어 가족갈등 유발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으로 노인질병에 대한 기금을 비축해 둠으로써 노인성질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경제적 의료적으로 적절한 노인케어가 가능해져, 사회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식이 개선될 수 있다.
넷째, 노인케어의 사회화가 전개되면, 노인에 대한 의무적인 부양에서 벗어나 여성인력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이 가능해지고, 가족들이 느끼는 부양의 부정적 요소들이 감소되어 가족 간 노인케어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정서적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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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28
  • 저작시기2012.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4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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