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실천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약, 문제점과 그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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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실천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약, 문제점과 그 개선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자로서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4.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5. 장기요양 등급
- 장기요양 1등급(최중증)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 인 자
☞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
- 장기요양 2등급(중증)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하루 대부분을 침대 생활, 타인도움으로 휠체어이용
- 장기요양 3등급(중등증)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 상 75점 미만인 자
☞ 타인 도움을 받아 외출가능 신변처리에 부분적 도움
6. 보험내용 및 보험급여
◎ 보험내용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에 장기입소하여 서비스 제공
- 재가급여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 보험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료의 4.8%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징수
- 시설입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80%, 본인 20%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의료급여수급자 50%경감(지자체부담)
- 재가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85%, 본인 15%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의료급여수급자 50%경감(지자체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서비스 신청시 지자체 승인이 필요
7. 서비스 제공인력(노인 돌보미)
◎ 시설급여 시설(노인복지법상 시설) 및 재가급여 시설(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인력기준 적용)
→ 시·군·구청장의 지정 또는 신고
※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8. 관리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신청 접수, 방문조사 등 등급판정, 보험료 고지 및 징수, 급여 심사 및 지급
◎ 지방자치단체 :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비 등 재정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알아보고 시작하겠다.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해서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아직 얼마되지 않은 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간 ㅈ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데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한다는 취지이며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손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 보험에 어떤 문제 있는지 알아보자. 그전에 신문기사 하나를 보이도록 하겠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10개월째를 맞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체 노인의 4∼5%에 그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말까지 서비스 대상자는 21만4480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510만9644명의 4.19%에 그쳤다고 13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요양시설 치료 또는 요양보호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장기요양을 신청하면 의사 소견서와 신체기능 등 52개 항목 조사를 거쳐 심사에 통과한 사람만 1∼3등급으로 나뉘어 대상자로 선정된다.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1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제도가 갖는 의의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나 재활을 받지 못한 노인들이 건강을 회복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7일까지 장기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아온 2만9542명 가운데 7053명(23.9%)은 건강이 호전돼 요양 인정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재정 문제에 따른 까다로운 선정 조건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지난해는 37만6030명이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57%인 21만4480명만 대상자로 선정됐다. 2010년부터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체 노인의 7∼8% 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익을 노리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민간 요양시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다. 현행 제도는 독거노인, 치매노인 등이 직접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해 대리신청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일부 민간 요양시설 관계자들은 이를 악용해 건강한 노인을 치매노인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요양시설 급여를 타내기도 한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한 민간 요양시설장은 서비스를 받을 필요 없는 사람까지 포함해 400명을 대리신청한 경우도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요양시설 종사자의 대리신청은 제한할 방침이다.
문수정 기자
문제점
왜 그럴까
1) 서비스의 접근성에 있어서 계층간 불형평성 존재(저소득층의 경우 과도한
본인부담금 때문에 수습권을포기)
1) -국가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액 20프로 지원(국고)
-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장기요양급여부담(지자체가 각각 분담)
- 시설읍 20프로 ,재가는 15프로
- 도서벽지농어촌 저소득은 1/2정도 든다
- 총 세등급 정도있는데 보통 40만원 ~60만원정도 비용이 든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달에 얼마를 받을까? : 한달에 42만원 정도. 국민연금빼고 22만원 정도 받음
/ 본인 부담이 1/2되어도 20~30내야하는데 과연 요양 가능할까?
2)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인력의 질적 측면에서도 평가 필요
2번 3번 공통이다.
우선적으로 요양기관광고를 보게 되면, 분위기는 편안해 보이나, 거기 취직하는 사람중 자격증 아줌마들이 많다. 과연 그분들은 따신분들일까?
요양기관원장도 남는장사를 해야한다. 복지사몇명고용해서 최대인원만 채우면 그다음부터는 보조역으로 아줌마를 고용한다. 그리고 그 아줌마들이 빈자리를 대부분 채울것이다. 사회복지사는 혼자서 여러명을 상대하게 될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되는 방법또한 생각해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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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12
  • 저작시기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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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4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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