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인과관계의 개념과 의의
2. 해상보험에서 인과관계의 중요성
3. 해상보험에서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영역
4. 인과관계에 관한 제학설
5.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2. 해상보험에서 인과관계의 중요성
3. 해상보험에서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영역
4. 인과관계에 관한 제학설
5.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본문내용
이라고 볼수 있을 때에는 시간적으로 손해에 접근하고 안하고를 불문하고, 그 위험을 진정한 원인으로 하는 견해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손해가 어떤 위험의 자연성행의 결과라고 볼수 있다면, 그 위험을 손해에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원인을 그 사고의 원인으로 하고 그 원인을 소급해서 다른 위험의 불가피한 결과, 즉 자연의 성행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시 올라가서 관계가 없어진데서 끊고 그 최초의 것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다.
5.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1) 포괄책임주의
포괄책임주의 보험증권(A/R 또는 (A)조건)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기간 개시시에는 보험의 목적에 이상이 없었으나, 보험계약기간 종료시에는 손상이나 멸실되어졌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그 손상이나 멸실이 면책위험에 의하여 야기되어졌다는 것을 보험자가 반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하여야 한다. 즉,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2) 열거책임주의
열거책임주의 보험증권(FPA 또는 (B),(C)조건)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의 손상이나 멸실이 열거되어 있는 위험중의 하나에 의하여 야기되어졌음을 입증하여야만 보상이 되며, 그 손상이나 멸실이 보상되어질 때에 이 입증비용(손해조사비용)도 보상된다.
5.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1) 포괄책임주의
포괄책임주의 보험증권(A/R 또는 (A)조건)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기간 개시시에는 보험의 목적에 이상이 없었으나, 보험계약기간 종료시에는 손상이나 멸실되어졌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그 손상이나 멸실이 면책위험에 의하여 야기되어졌다는 것을 보험자가 반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하여야 한다. 즉,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2) 열거책임주의
열거책임주의 보험증권(FPA 또는 (B),(C)조건)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의 손상이나 멸실이 열거되어 있는 위험중의 하나에 의하여 야기되어졌음을 입증하여야만 보상이 되며, 그 손상이나 멸실이 보상되어질 때에 이 입증비용(손해조사비용)도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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