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범죄 유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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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세범죄 유형의 체계상의 문제

2. 조세범죄 유형별 구성요건상의 문제

3. 조세범죄 유형의 법정형의 문제

본문내용

무면허주류제조(제8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와 세금계산서 불교부범(제11조의 2 제2, 3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확장적 탈세범(제14조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와 납세증·인지 위조·변조범(제12조의 2 제3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장부소각·파기·은닉범(제12조의 3 제2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또한 체납범(제10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 상당의 벌금), 징수불납부범(제11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징수액 상당의 벌금)과 세금계산서불교부범(제11조의 2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 상당의 벌금)의 경우는 징역형에 대응한 벌금형 상호간에 균형이 맞지 않아 그 벌금액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이들 규정간의 벌금액에 대한 차이를 둔 것이 어떠한 기준에 의한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또한 다른 징역형에 대응하는 벌금형이 서로 불균형하다는 점도 문제된다. 예컨대 세금계산서불수령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11조의 2 제2항), 확장적탈세범(제14조 제2항)의 경우에도 같은 형량을 과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증지·인지의 위조·변조범의 경우 세금계산서불수령범보다 낮은 2년 이하의 징역을 과하면서 벌금은 더 높은 200만원 이하로 하고 있으며, 장부소각·파기·은닉범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을 과하면서 벌금은 500만원 이하로 하고 있다(제12조의 3 제2항). 즉 징역형의 형량 면에서 보면 납세증지 인지의 위조·변조와 장부 소각·파기·은닉의 경우보다 세금계산서 불수령이 무거운데 비해, 벌금형에 있어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장부소각·파기·은닉의 경우가 가장 무겁고, 납세증지·인지 위조·변조, 세금계산세 불수령의 순으로 처벌되고 있다.
다. 가중처벌규정의 문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에서는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 경우 모두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탈세를 근절하고 일반예방의 형사정책적 효과를 거둠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벌을 규정하는 것만으로 모든 범죄가 예방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고,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형벌 규정은 오히려 법적용의 기피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외에도 조세포탈죄의 가중처벌유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입법체계상의 문제와 구성요건 및 처벌형량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그 입법취지나 법운용면에 있어 한시적인 성격의 법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법에 조세포탈죄의 가중유형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입법체계상 조세포탈죄에 관하여 그 가중처벌유형을 포함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 일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를 규정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중처벌의 필요성에 따른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구성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형량도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비해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규정은 특히 포탈세액만을 기준으로 처벌형량을 가중하고 있어 문제된다. 이 규정은 거액의 포탈에 대한 사회적 비반성의 정도 내지 국고수입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포탈세액이 획일적으로 2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2억원을 약간 상회하거나 약간 미달된 경우에 처벌형량이 현저히 달라지게 되어 그 기준의 합리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그 적용에 있어서는 기피현상까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포탈세액 등에 의해서만 가중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세포탈범의 가중처벌사유를 형법상의 책임주의원칙에 따라 비난가능성이 보다 큰 범죄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구성요건행위태양이나 상습성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는 독일 조세기본법이나 프랑스 조세일반법의 가중처벌 유형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독일에서는 조세포탈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조세기본법 제370조 제1항), 특히 중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저한 사리사욕에 의한 거액의 포탈(제370조 제3항 1호), 공무원으로서의 권한 남용(동조 2호), 권한을 남용하는 공무원의 조력을 이용하거나(동조 3호), 위조변조 서류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동조 4호), 조세를 면하거나 부당한 조세이익을 얻는 행위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일반 조세포탈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프랑 내지 250,000프랑의 벌금을 과함에 비해(일반조세법 제1741조 제1항 본문), 가장거래에 의한 경우와 재범을 가중처벌하고 있다. 즉 가장거래에 의한 조세포탈의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프랑 내지 500,000프랑의 벌금에 처하고(동조 제1항 단서), 5년 내에 재범을 한 경우에는 4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15,000프랑 이상 70,000프랑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동조 제4항).
한편, 그 법정형에 있어서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포탈세액의 2배 내지 5배의 벌금의 병과는 지나치게 무거울 뿐만 아니라, 포탈세액에 의해 그 책임형량이 결정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법정형만으로 보면 조세포탈죄가 살인죄에도 근접할 수 있는데, 실제 양죄의 죄질 내지 비난가능성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과중한 형량을 규정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형벌을 규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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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22
  • 저작시기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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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4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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