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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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세형법의 일반 형법화

2. 조세범죄의 구성요건의 명확화

3. 조세범처벌법상 형량의 정비

4. 조세범처벌법상 벌과금의 가산세(조세과태료) 전환

5. 통고처분제도의 개선

6. 통고처분과 고발의 한계 명확화

7. 범칙조사로의 전환요건의 법정화

8. 범칙조사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화

본문내용

경찰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관세공무원의 경우 밀수단속시에 직접 구속집행을 할 수 있는 등의 사법경찰권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4조에서는 압수·수색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강제조사는 조세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 등 특수분야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근거법률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열거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엄밀하게 따진다면 세무공무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을 권리나 의무도 없고 검사의 지휘하에 행하여야 하는 압수·수색도 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귀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하여 압수 수색을 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이는 검사의 지휘없이 세무공무원 단독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의 주도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며, 동시에 범칙혐의자의 입장에서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등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세무공무원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는 근거를 삽입해야 할 것이며, 조세범처벌절차법에도 관세법 제211조(사법경찰권)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세무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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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22
  • 저작시기201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4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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