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형량의 적정성 문제
2. 범죄 유형별 형량의 균형성 문제
3. 가중처벌규정의 문제
2. 범죄 유형별 형량의 균형성 문제
3. 가중처벌규정의 문제
본문내용
이하의 징역 및 5,000프랑 내지 500,000프랑의 벌금에 처하고(동조 제1항 단서), 5년 내에 재범을 한 경우에는 4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15,000프랑 이상 70,000프랑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동조 제4항).
한편, 그 법정형에 있어서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포탈세액의 2배 내지 5배의 벌금의 병과는 지나치게 무거울 뿐만 아니라, 포탈세액에 의해 그 책임형량이 결정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법정형만으로 보면 조세포탈죄가 살인죄에도 근접할 수 있는데, 실제 양죄의 죄질 내지 비난가능성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과중한 형량을 규정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형벌을 규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그 법정형에 있어서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포탈세액의 2배 내지 5배의 벌금의 병과는 지나치게 무거울 뿐만 아니라, 포탈세액에 의해 그 책임형량이 결정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법정형만으로 보면 조세포탈죄가 살인죄에도 근접할 수 있는데, 실제 양죄의 죄질 내지 비난가능성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과중한 형량을 규정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형벌을 규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