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Ⅲ.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
Ⅳ.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미
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Ⅲ.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
Ⅳ.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미
본문내용
이처럼 죄형법정주의를 형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의 구현으로 이해할 때 죄형법정주의는 새로운 내용을 가지게 된다. 즉, 오늘날의 법치국가원리는 法的 安定性을 요구하는 形式的 法治國家原理를 넘어서서 실질적 正義까지 요구하는 實質的 法治國家原理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이행에 발맞추어 죄형법정주의도 고전적 의미에서 현대적 의미를 띤 것으로 변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단순히 「법률없으면 범죄없고, 법률없으면 형벌없다」는 원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실질적 正義에 합치하는 「적정한 법률 없으면 범죄없고, 형벌없다」는 원칙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죄형법정주의는 법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뿐 아니라, 입법권의 자의로부터도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죄형정주의가 단순히 형법해석상의 원칙(법관구속)으로서만이 아니라 형사입법에 대한 제약원리(입법자구속)로서도 강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죄형법정주의의 하위원칙 내지 파생원칙 중에 명확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이 형법학의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또한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와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