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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양도인에게 악의가 없으면 유효하다는 상대적 무효설이 있고 양도인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취득의 원인행위만을 무효로 다툴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은 자기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6.상호기능 분리의 원칙
주주총회·이사회 감사기능 분리의 원칙이라고 불리어 진다.1인 주주총회의 효력이 이에 해당한다.
6.상호기능 분리의 원칙
주주총회·이사회 감사기능 분리의 원칙이라고 불리어 진다.1인 주주총회의 효력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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