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Ⅱ. 意義
Ⅲ. 要件
Ⅳ. 適用範圍
Ⅴ. 根據
Ⅵ. 效果
Ⅱ. 意義
Ⅲ. 要件
Ⅳ. 適用範圍
Ⅴ. 根據
Ⅵ. 效果
본문내용
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Y회사가 A회사
의 채권자에 대하여 A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
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확정 및 그 신
속. 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성격상 A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Y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참고문헌
· 정찬형, 상법강의(上), 2001
· 손주찬, 상법(上), 2001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00
· 대판 1977. 9. 13, 74 다 954
· 대판 1988. 11. 22, 87 다카 1671
· 대판 1995. 5. 12, 93 다 44531
· 대판 2001. 1. 19, 97 다 21604
의 채권자에 대하여 A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
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확정 및 그 신
속. 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성격상 A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Y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참고문헌
· 정찬형, 상법강의(上), 2001
· 손주찬, 상법(上), 2001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00
· 대판 1977. 9. 13, 74 다 954
· 대판 1988. 11. 22, 87 다카 1671
· 대판 1995. 5. 12, 93 다 44531
· 대판 2001. 1. 19, 97 다 2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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