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및 안건사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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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논 점

Ⅲ. 판결의 요지

Ⅳ. 판결의 이유

Ⅴ. 판례평석
1. 법인격 부여와 유한책임
2.법인격부인론의 법리
(1) 법인격부인론의 개념
(2) 법인격부인론의 근거
(3)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
(4) 법인격 부인의 효과
(5) 법인격부인의 적용범위
3. 본 판결에 대한 판단
(1) 본판결의 의의
(2) 판결의 대한 판단

Ⅵ. 결 어

본문내용

주주가 계약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법인격을 부인하기에 앞서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다른 구제수단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제185조, 제269조, 제552조 제2항) 그러나 인적회사나 유한회사와 달리 주식회사의 설립의 하자를 다투는 소로는 설립무효의 소가 있을뿐 설립취소의 소는 인정되지 않는다.(제328조) 사해설립취소의 소에 관한 제185조 역시 주식회사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는 구제수단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본 판결의 법인격부인은 정당한 것인가?
ⅰ)본 판결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신회사를 설립한 경우,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하는 판결인데, 이 경우 설립 당시 채무면탈의 목적이 있으면 법인격이 부인되는 것인지, 본래는 채무면탈이 목적이 아니었는데도 영업이 부진하여 결과적으로 채무면탈하려는 외관을 보였는지가 문제로 될 것이며, 그런 경우에도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ⅱ) 또한 본 판결은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채무면탈’의 목적을 제시하였는데, 내심의 효과의사인 ‘채무면탈’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바, 구안건사와 신안건사의 구성원이 같고 주소가 같으면 채무면탈의 객관적 근거를 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서도 구성에 있어 이론적 근거가 본 판결에서는 명백하지 않다. ⅲ) 마지막으로 신회사가 형해화되고 있거나 자본이 불충분하다는 등(형태요건)의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 판결에서는 판례와 학설로 인정되고 있는 법인격부인론을 채택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모호한 근거를 내세운 듯하다.
Ⅵ. 결 어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의 법인격이 법이 의도한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남용되는 경우로서 그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하면 부당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 당해 특정한 사안에 한하여 그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회사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적인 취급을 하려는 이론으로서, 원칙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실체(지배주주 등)를 동일시하여 법률관계의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주로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가 유한책임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생겨나는 폐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전된 것으로, 영국의 판례를 통해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인 논의는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전개되어 왔고, 독일에서는 실체파악리논 또는 투시리논이라는 명칭으로 1920년대부터 발달하였다.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도 학설과 판례가 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적용요건이 확립되어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위에 열거한 여러 요건의 일부만 충복되면 되는지 아니면 전부가 충족되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오히려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이 남용될 우려마저 있다. 예컨대 회사의 자본도 충실하고 회사의 기관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가 단순히 회사의 형식을 남용한 사안 등의 경우에는 법인격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사안의 판결에서도 법인격을 부인할 정도는 아닌, 단순히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안에서는 오히려 신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면 책임질 회사가 아무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므로 이 또한 부당하다. 차라리 본 사건은 실질적인 주주가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금지를 위반한 사안으로서, 신구회사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양자간의 연대채무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1. 이균성, [기업법강의], 인텔에듀케이션, 2004
2. 김혁붕, [상법사례연습], 탁월, 2007
3.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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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6
7.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지원, 2005
8. 정동윤, [상법(상)], 법문사, 2000
9. 정찬형, [상법(상)], 법문사, 2000
10. 권영에, [채무면탈 목적으로 설립된 대체회사의 법인격부인],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05]
11. 원용수, [법인격부인(남용)의 법리의 성립요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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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27
  • 저작시기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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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3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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