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법인격부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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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언

Ⅱ.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
1. 지배(形態)요건
2. 자본불충분(公正)요건

Ⅲ.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1. 계약에서의 적용
2. 불법행위에서의 적용

Ⅳ. 법인격부인론의 인정여부

Ⅴ. 법인격부인론의 실정법적 근거

Ⅵ. 법인격부인의 효과

Ⅶ. 법인격부인에 관한 우리 나라의 대법원판례

Ⅷ. 결 논

본문내용

여 A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고…」등을 지적한 점은 資本不充分(公正)要件을 충족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의 大法院判決이 法人格否認論의 適用要件을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이를 충족하고 있음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 內容에서는 위의 두 要件을 충족하고 있음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고 또한 타당하다고 본다. 위의 大法院判決은 法人格否認論을 명백하게 채용하고 있는 점을 理論的으로 밝힌 점에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適用要件을 支配要件과 資本不充分要件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다.
2) 또한 위의 大法院判決은 Y가 X에 대하여 A회사만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이는 信義誠實의 原則에 위반되는 法人格의 濫用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 점은 본건 사안이 法人格否認의 要件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私法規定(民法 2조)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法人格否認論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法人格否認論은 전통적인 私法理論(구체적 규정 및 포괄규정을 포함하여)이 전혀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규정과 병존하여 적용되는 점을 밝힌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3) 위의 大法院判決이 法人格否認論을 채택하는 경우 이의 實定法的 根據에 대하여는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않으나, 判決文上「信義誠實의 原則에 위반하는 法人格의 濫用으로서…」라고 판시한 점에서만 보면 民法 제2조에서 구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으나, 또한 이 判決에 대한 참조 조문을 民法 제2조 뿐만 아니라 商法 제171조 1항도 인용하고 있는 점에서 보면 商法 제171조 1항에도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4) 위의 大法院判決은 法人格否認의 效果에 대하여도 「X로서는 A회사는 물론 A회사의 실질적 지배자로서 그 배후에 있는 Y에 대하여도 위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 점은 법인격이 부인된 한도에서 A회사와 사원인 Y는 동일한 실체인 것으로 취급되어 Y는 A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변제할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당연하다고 보겠다.
5) 위의 大法院判決이 法人格否認論을 적용한 것은 契約에서 적용한 것인데, 이 때에는 資本不充分要件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사와 契約을 체결하는 상대방의 認識 또는 相對的 認識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점에 대하여 위의 大法院判決이 일체의 언급이 없는 점은 아쉽게 생각하나, 본건 사건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일반인인 X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회사의 資本不充分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때에 A회사의 法人格이 X에 대하여 否認되는 점은 동일하다고 보겠다.
6) 만일 위의 大法院判決이 1977년의 大法院判決과는 달리 法人格否認論을 명백히 채택한 최초의 판결이라면 1977년 大法院判決과의 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大法院 全員合議體의 판결에 의하여 종전의 의견을 변경하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법원조직법 제7조 1항 3호 참조).
7) 法人格否認論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ⅰ) 회사법인격 형해론(회사가 실질적으로는 출자자의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는 경우) 및 (ⅱ) 법인격 남용론(회사의 배후에서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 견해가 있고
) 孫珠瓚, 前揭書, 454~455면.
, 위의 判決에 대하여도 이러한 견해와 관련시켜 「위의 판결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데, (ⅰ) 첫째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법인격의 형해화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이고, (ⅱ) 둘째는 그러한 상태에서는 이미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는 지위에 놓인 것이므로 그 배후에 있는 자가 독립된 법인격을 내세워 자신의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하는 점이다. 요컨대 법인격이 부인되는 것으로서 법인격의 형해화 및 남용을 엄격히 구별할 실익은 없다는 점이다」고 평석하는 견해가 있다.
) 김준호, "法人格否認論의 要件 및 效果" 「법률저널」제143호(2001. 5. 1), 5면.
위의 (ⅰ) 회사법인격 형해론은 법인격부인의 두 요건(지배요건 및 자본불충분)이 갖추어진 회사에 대하여 붙여진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ⅱ) 법인격 남용론은 신의칙 위반 등과 같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범적 개념으로 이는 법인격부인론의 실정법적 근거는 될 수 있을지라도,
) 同旨 金敎昌, "法人格否認의 法理", 「會社法의 諸問題」(育法社, 1982), 197~203면(法人格否認의 要件을 ① 회사의 존재, ② 지배, ③ 법인격의 남용·신의칙 위반으로 보면서, ③은 규범적 요건으로서 실정법적 근거가 된다고 한다).
이를 사실판단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본다.
) 鄭燦亨, 前揭論文(現代民商法의 硏究), 398~399면.
이와 같이 보면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으로 회사법인격 형해론 및 법인격 남용론을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또한 이 두 개념은 그 지위(차원)가 서로 다른 것인데 이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고 본다.
Ⅷ. 結 論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살찐다」는 불건전한 기업풍토를 쇄신하고 구체적·실질적 정의에 맞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 大法院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적용요건을 제시하면서 法人格否認論을 채택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본다. 法人格否認論을 濫用하는 것도 회사(특히 주식회사)의 본질과 관련하여 문제인데, 위의 판결에서 大法院이 제시한 法人格否認論 적용요건은 향후 법인격부인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본다.
위의 판결의 評釋에서 지적한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法人格否認論을 채택하는 판결에서 계속 보완될 것을 기대하며 또한 이 理論이 실무에서 확실하게 정착되어 건전한 기업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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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3.04
  • 저작시기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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