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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회사가 많지 않으나 부동산투자회사는 시세차익보다는 이익배당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적극적인 중간배당을 함이 필요하다. 다만, 현행법상 중간배당은 연 1회에 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바와 같이 미국 리츠의 경우 분기별로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분기별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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