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일상가사의 범위 내라고 보는 경우
3. 일상가사의 범위 외라고 보는 경우
4. 부부관계의 態樣과 일상가사의 範圍
5. 구체적인 예
2. 일상가사의 범위 내라고 보는 경우
3. 일상가사의 범위 외라고 보는 경우
4. 부부관계의 態樣과 일상가사의 範圍
5. 구체적인 예
본문내용
그런데 不動産의 去來行爲가 日常家事인지의 與否를 決定함에 있어서는 處分의 自的과 夫婦關係의 態樣에 대응하여 日常家事의 範圍가 신축된다는 다음과 같은 見解가 잇다. 즉 “生活費를 부담하여야 할 夫가 旅行, 入院, 服役을 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不在中인 경우 일반적으로 夫는 妻에게 後事를 負擔하고, 특별한 사정인 없는 한, 日常家事의 處理는 물론 非常家事에 대해서도 그 處理를 委託할 뿐만 아니라 夫의 財産에 대해서도 管理를 委託하는 것이 普通일 것이다. 이런 경우 妻에게 非常家事處理權限이 주어졌다고 보는 입장과 日常家事의 範圍가 擴大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하지만 어느 입장에 의하든 妻에게 非常家事處理權이 주어졌다고 본다면 客觀的 日常家事의 範圍는 擴大되고 家族共同生活의 維持를 위하여 夫 所有의 不動産을 處分하거나 거기에 擔保權을 設定하는 行爲는 日常家事의 範圍內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家庭의 內部事情에 불과한 夫婦關係의 態樣은 第3者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夫婦關係의 態樣에 따라 日常家事의 範圍를 정할 경우 去來의 安全을 도모하기 어렵다. 따라서 범위는 客觀的으로 정하고, 범위를 넘는 家事行爲는 表見代理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家庭의 內部事情에 불과한 夫婦關係의 態樣은 第3者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夫婦關係의 態樣에 따라 日常家事의 範圍를 정할 경우 去來의 安全을 도모하기 어렵다. 따라서 범위는 客觀的으로 정하고, 범위를 넘는 家事行爲는 表見代理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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