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요약 노트 국제사법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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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라, 준거법이 외국법이라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보편적 또는 국제적 강행규정’을 의미
국제적 강행규정 여부의 판단 => 문제된 규정 또는 법규의 의미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 /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또는 공정거래법 등의 경우와 같이 경제정책 등 보호되어야 할 국가이익의 요소를 강하게 담고 있는 규정이라면 일응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음.
국제적 강행규정 vs 계약에서 당사자자치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4항에서의 강행규정 , 소비자계약에 관한 규정인 제27조 제1항에서의 강행규정, 근로계약에 관한 규정인 제28조 제1항에서의 강행규정(대체로 당사자간 권리의무관계에서 당사자간 이익의 강제적 조정을 그 취지로 하는 점에서 일반적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함) 과는 구별되는 개념임
제 7 장 예외조항
제 1 절 서설
국제사법 규정은 각종 법률관계에 대해 법률관계 성질 결정 후 연결점을 사용하여 적용될 준거법을 정하는 방식 => 성질상 추상적임 => 이러한 국제사법 규정의 기계적 적용은 불합리한 결과를 나을 수 있음. => 국제사법의 기계적 적용으로 불합리한 결과 발생을 막기 위해 국제사법은 ‘예외조항’을 둠 =>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도모 (국제사법 적용 관련하여 유연성 부여 취지) => 다른 법질서가 당해 사안에 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 예외조항 도입.
예외조항(제8조)과 공서조항(=>국제사법 제10조 “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 구별 => 공통점 :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준거법의 적용을 배척 / 차이점 : ‘예외조항’은 국제사법 규정에 의해 정해진 준거법보다 문제의 섭외적 사안 또는 법률관계에 더 밀접한 관련을 갖는 법이 있는 경우에 그 법을 준거법으로 함. , ‘공서조항’은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준거법의 내용 또는 그 적용결과가 내국법의 공서에 반하는 때에는 그 적용을 배제
제 2 절 예외조항의 규정방식
예외조항의 규정방식 => ①일반예외조항 ②특별예외조항
일반예외조항 => 국제사법 전반에 걸쳐 일반적으로 예외적용을 인정하는 방식 => ex)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8조
특별예외조항 => 특별한 분야에 있어서만 예외적용을 인정하는 방식
제 3 절 예외조항의 필요성
예외조항의 존재의 필요성 및 이유 => 국제사법 규정을 적용한 결과, 문제의 섭외적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다고 할지라도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러한 부당한 적용결과를 고수할 수밖에 없음 => 예외조항은 그러한 부당한 경우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명시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합리적 결과를 찾을 수 있도록 위임하는 취지를 갖음. => 각국의 국제사법은 일반적으로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 1. 국제사법의 이념 이나 2. 저촉법적 정의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예외조항 필요
제 4 절 예외조항의 적용기준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일반적예외조항 규정을 둠
국제사법 제8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때에는 예외조항 적용되지 않도록 함.
예외조항의 적용기준 (3가지) =>①국제사법에 의해 지정된 준거법이 문제된 섭외적 사안 또는 법률관계와 별다른 관련을 갖지 않아야 함. + ②그 법률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해야 함. ③ 국제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
국제사법 제8조 => 예외조항 적용시 사용될 기준을 적시하지는 않음 => 그 기준은 판례의 직접을 통해 발전 되어야 할 것임
예외적용의 적용은 언제나 신중하게 => 예외조항이 남용되어선 안됨 => 예외조항은 국제사법의 준거법지정규정을 수정하기 위한 저촉법적인 장치이므로, ‘보다 좋은 법’을 적용하는 등의 실질법적 가치판단의 궤에서 적용되어서는 안됨
예외조항은 오로지 ‘준거법의 선택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 => 국제사법 제2조와 같은 국제재판관할이나 외국판결의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해서 적용되어서는 안됨.
제 5 절 예외조항의 적용범위
예외조항은 불법행위 경우 중요역할 가능 => 섭외적 불법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 => 다양한 연결점 존재 => 어떤 연결점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 모든 형태의 불법행위에 대비한 준거법지정규정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새로운 형태의 불법행위가 섭외적 사안으로 된 경우 =>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함으로써 타당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예외조항이 사용될 수 있음.
예외조항은 편의치적(세금부담의 경감, 인건비 절약등을 위해 선주가 소유할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에 편의적으로 등록) 경우 중요역할 가능 => 선박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 선박의 선적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었으나 선박의 선적이 실제로 선박과는 아무런 관련을 갖지 않는 편의치적에 불과한 경우 =>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을 발견해 이를 준거법으로 적용 가능.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제사법 제27조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사법 제28조 =>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X => 이들 규정은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나 근로자의 보호라는 실질법적 가치를 고려한 규정 =>예외조항에 의해 이들 규정에 내포된 입법목적을 무력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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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17
  • 저작시기2012.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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