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라, 준거법이 외국법이라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보편적 또는 국제적 강행규정’을 의미
국제적 강행규정 여부의 판단 => 문제된 규정 또는 법규의 의미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 /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또는 공정거래법 등의 경우와 같이 경제정책 등 보호되어야 할 국가이익의 요소를 강하게 담고 있는 규정이라면 일응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음.
국제적 강행규정 vs 계약에서 당사자자치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4항에서의 강행규정 , 소비자계약에 관한 규정인 제27조 제1항에서의 강행규정, 근로계약에 관한 규정인 제28조 제1항에서의 강행규정(대체로 당사자간 권리의무관계에서 당사자간 이익의 강제적 조정을 그 취지로 하는 점에서 일반적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함) 과는 구별되는 개념임
제 7 장 예외조항
제 1 절 서설
국제사법 규정은 각종 법률관계에 대해 법률관계 성질 결정 후 연결점을 사용하여 적용될 준거법을 정하는 방식 => 성질상 추상적임 => 이러한 국제사법 규정의 기계적 적용은 불합리한 결과를 나을 수 있음. => 국제사법의 기계적 적용으로 불합리한 결과 발생을 막기 위해 국제사법은 ‘예외조항’을 둠 =>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도모 (국제사법 적용 관련하여 유연성 부여 취지) => 다른 법질서가 당해 사안에 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 예외조항 도입.
예외조항(제8조)과 공서조항(=>국제사법 제10조 “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 구별 => 공통점 :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준거법의 적용을 배척 / 차이점 : ‘예외조항’은 국제사법 규정에 의해 정해진 준거법보다 문제의 섭외적 사안 또는 법률관계에 더 밀접한 관련을 갖는 법이 있는 경우에 그 법을 준거법으로 함. , ‘공서조항’은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준거법의 내용 또는 그 적용결과가 내국법의 공서에 반하는 때에는 그 적용을 배제
제 2 절 예외조항의 규정방식
예외조항의 규정방식 => ①일반예외조항 ②특별예외조항
일반예외조항 => 국제사법 전반에 걸쳐 일반적으로 예외적용을 인정하는 방식 => ex)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8조
특별예외조항 => 특별한 분야에 있어서만 예외적용을 인정하는 방식
제 3 절 예외조항의 필요성
예외조항의 존재의 필요성 및 이유 => 국제사법 규정을 적용한 결과, 문제의 섭외적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다고 할지라도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러한 부당한 적용결과를 고수할 수밖에 없음 => 예외조항은 그러한 부당한 경우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명시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합리적 결과를 찾을 수 있도록 위임하는 취지를 갖음. => 각국의 국제사법은 일반적으로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 1. 국제사법의 이념 이나 2. 저촉법적 정의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예외조항 필요
제 4 절 예외조항의 적용기준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일반적예외조항 규정을 둠
국제사법 제8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때에는 예외조항 적용되지 않도록 함.
예외조항의 적용기준 (3가지) =>①국제사법에 의해 지정된 준거법이 문제된 섭외적 사안 또는 법률관계와 별다른 관련을 갖지 않아야 함. + ②그 법률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해야 함. ③ 국제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
국제사법 제8조 => 예외조항 적용시 사용될 기준을 적시하지는 않음 => 그 기준은 판례의 직접을 통해 발전 되어야 할 것임
예외적용의 적용은 언제나 신중하게 => 예외조항이 남용되어선 안됨 => 예외조항은 국제사법의 준거법지정규정을 수정하기 위한 저촉법적인 장치이므로, ‘보다 좋은 법’을 적용하는 등의 실질법적 가치판단의 궤에서 적용되어서는 안됨
예외조항은 오로지 ‘준거법의 선택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 => 국제사법 제2조와 같은 국제재판관할이나 외국판결의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해서 적용되어서는 안됨.
제 5 절 예외조항의 적용범위
예외조항은 불법행위 경우 중요역할 가능 => 섭외적 불법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 => 다양한 연결점 존재 => 어떤 연결점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 모든 형태의 불법행위에 대비한 준거법지정규정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새로운 형태의 불법행위가 섭외적 사안으로 된 경우 =>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함으로써 타당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예외조항이 사용될 수 있음.
예외조항은 편의치적(세금부담의 경감, 인건비 절약등을 위해 선주가 소유할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에 편의적으로 등록) 경우 중요역할 가능 => 선박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 선박의 선적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었으나 선박의 선적이 실제로 선박과는 아무런 관련을 갖지 않는 편의치적에 불과한 경우 =>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을 발견해 이를 준거법으로 적용 가능.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제사법 제27조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사법 제28조 =>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X => 이들 규정은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나 근로자의 보호라는 실질법적 가치를 고려한 규정 =>예외조항에 의해 이들 규정에 내포된 입법목적을 무력화할 수 있음.
국제적 강행규정 여부의 판단 => 문제된 규정 또는 법규의 의미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 /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또는 공정거래법 등의 경우와 같이 경제정책 등 보호되어야 할 국가이익의 요소를 강하게 담고 있는 규정이라면 일응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음.
국제적 강행규정 vs 계약에서 당사자자치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4항에서의 강행규정 , 소비자계약에 관한 규정인 제27조 제1항에서의 강행규정, 근로계약에 관한 규정인 제28조 제1항에서의 강행규정(대체로 당사자간 권리의무관계에서 당사자간 이익의 강제적 조정을 그 취지로 하는 점에서 일반적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함) 과는 구별되는 개념임
제 7 장 예외조항
제 1 절 서설
국제사법 규정은 각종 법률관계에 대해 법률관계 성질 결정 후 연결점을 사용하여 적용될 준거법을 정하는 방식 => 성질상 추상적임 => 이러한 국제사법 규정의 기계적 적용은 불합리한 결과를 나을 수 있음. => 국제사법의 기계적 적용으로 불합리한 결과 발생을 막기 위해 국제사법은 ‘예외조항’을 둠 =>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도모 (국제사법 적용 관련하여 유연성 부여 취지) => 다른 법질서가 당해 사안에 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 예외조항 도입.
예외조항(제8조)과 공서조항(=>국제사법 제10조 “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 구별 => 공통점 :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준거법의 적용을 배척 / 차이점 : ‘예외조항’은 국제사법 규정에 의해 정해진 준거법보다 문제의 섭외적 사안 또는 법률관계에 더 밀접한 관련을 갖는 법이 있는 경우에 그 법을 준거법으로 함. , ‘공서조항’은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준거법의 내용 또는 그 적용결과가 내국법의 공서에 반하는 때에는 그 적용을 배제
제 2 절 예외조항의 규정방식
예외조항의 규정방식 => ①일반예외조항 ②특별예외조항
일반예외조항 => 국제사법 전반에 걸쳐 일반적으로 예외적용을 인정하는 방식 => ex)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8조
특별예외조항 => 특별한 분야에 있어서만 예외적용을 인정하는 방식
제 3 절 예외조항의 필요성
예외조항의 존재의 필요성 및 이유 => 국제사법 규정을 적용한 결과, 문제의 섭외적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다고 할지라도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러한 부당한 적용결과를 고수할 수밖에 없음 => 예외조항은 그러한 부당한 경우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명시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합리적 결과를 찾을 수 있도록 위임하는 취지를 갖음. => 각국의 국제사법은 일반적으로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 1. 국제사법의 이념 이나 2. 저촉법적 정의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예외조항 필요
제 4 절 예외조항의 적용기준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일반적예외조항 규정을 둠
국제사법 제8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때에는 예외조항 적용되지 않도록 함.
예외조항의 적용기준 (3가지) =>①국제사법에 의해 지정된 준거법이 문제된 섭외적 사안 또는 법률관계와 별다른 관련을 갖지 않아야 함. + ②그 법률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해야 함. ③ 국제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
국제사법 제8조 => 예외조항 적용시 사용될 기준을 적시하지는 않음 => 그 기준은 판례의 직접을 통해 발전 되어야 할 것임
예외적용의 적용은 언제나 신중하게 => 예외조항이 남용되어선 안됨 => 예외조항은 국제사법의 준거법지정규정을 수정하기 위한 저촉법적인 장치이므로, ‘보다 좋은 법’을 적용하는 등의 실질법적 가치판단의 궤에서 적용되어서는 안됨
예외조항은 오로지 ‘준거법의 선택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 => 국제사법 제2조와 같은 국제재판관할이나 외국판결의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해서 적용되어서는 안됨.
제 5 절 예외조항의 적용범위
예외조항은 불법행위 경우 중요역할 가능 => 섭외적 불법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 => 다양한 연결점 존재 => 어떤 연결점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 모든 형태의 불법행위에 대비한 준거법지정규정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새로운 형태의 불법행위가 섭외적 사안으로 된 경우 =>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함으로써 타당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예외조항이 사용될 수 있음.
예외조항은 편의치적(세금부담의 경감, 인건비 절약등을 위해 선주가 소유할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에 편의적으로 등록) 경우 중요역할 가능 => 선박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 선박의 선적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었으나 선박의 선적이 실제로 선박과는 아무런 관련을 갖지 않는 편의치적에 불과한 경우 =>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을 발견해 이를 준거법으로 적용 가능.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제사법 제27조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사법 제28조 =>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X => 이들 규정은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나 근로자의 보호라는 실질법적 가치를 고려한 규정 =>예외조항에 의해 이들 규정에 내포된 입법목적을 무력화할 수 있음.
추천자료
유엔은 어떤 기구인가?
un에 대해서
Noam Chomsky의『불량국가』를 읽고
엠네스티에 대해서
[전자상거래][EC]전자상거래(EC) 시장분석과 장단점 및 향후 전망 고찰(전자상거래(EC) 정의,...
독도문제의 핵심과 바람직한 대응방향
[역사왜곡][영토분쟁]영토의 개념, 독도영토분쟁과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영토분쟁과 EEZ(배...
상속의 준거법과 적용범위
혼인외 출생자의 친자관계 성립의 준거법과 적용범위
다문화사회가정
독도에 대한 외교정책
외국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 한일판례 연구
글로벌기업의 법률문제(법적 관할권문제, 법의 역외적용문제)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개념, 역할과 기능,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활동양식, 인권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