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채의 유통
2.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3. 수탁회사의 사채관리
4. 사채권자집회
2.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3. 수탁회사의 사채관리
4. 사채권자집회
본문내용
원의 허가를 얻어서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
(4) 결의
의결권은 사채의 최저액마다 1개로 한다. 결의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준하지만 보통결의(출석한 사채권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는 경우)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하여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발행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결의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채권자집회와 결의의 인가청구에 관한 비용은 사채의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5) 대표자와 결의의 수행
사채권자집회는 사채총액의 500분의 1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수인의 대표자를 선임한 때에는 그 결정은 그 과반수로 한다. 집행을 필요로 하는 결의에는 그것을 집행할 자가 있어야 한다. 첫째로 그 집행은 사채권자집회에서 선임한 집행자가 하며(집행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집행자를 선임하지 않은 때에는 수탁회사가 하고, 수탁회사가 없는 때에는 대표자가 집행한다.
(4) 결의
의결권은 사채의 최저액마다 1개로 한다. 결의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준하지만 보통결의(출석한 사채권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는 경우)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하여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발행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결의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채권자집회와 결의의 인가청구에 관한 비용은 사채의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5) 대표자와 결의의 수행
사채권자집회는 사채총액의 500분의 1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수인의 대표자를 선임한 때에는 그 결정은 그 과반수로 한다. 집행을 필요로 하는 결의에는 그것을 집행할 자가 있어야 한다. 첫째로 그 집행은 사채권자집회에서 선임한 집행자가 하며(집행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집행자를 선임하지 않은 때에는 수탁회사가 하고, 수탁회사가 없는 때에는 대표자가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