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주식
Ⅱ. 주주
Ⅲ. 주주의 권리와 의무
Ⅳ. 주권
Ⅴ. 주주명부
Ⅵ. 주식의 양도
Ⅶ. 주식의 담보
Ⅷ. 주식의소각․병합
Ⅱ. 주주
Ⅲ. 주주의 권리와 의무
Ⅳ. 주권
Ⅴ. 주주명부
Ⅵ. 주식의 양도
Ⅶ. 주식의 담보
Ⅷ. 주식의소각․병합
본문내용
행사를 위하여 질권자에 대하여도 통지를 하여야 한다. 만일 금전의 지급기가 채권의 변제기 전에 도래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회사로 하여금 그 금액을 공탁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 위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질권자가 변제기 전에 지급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공탁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하면 면책된다.
4. 자기주식의 질취
(1) 총설
상법은 기업금융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자기주식의 질취를 인정하고 있다.
(2) 질취제한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의 질취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의 이유는 회사의 자산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데 있다. 이 규정은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질취하는 때에는 질취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과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설이 있으나,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질취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금지규정의 탈법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3) 예외
ⓐ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한없이 자기주식의 질취가 인정된다. 예컨대, 담보제공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자기주식 이외에 다른 담보를 갖고 있지 않는 때나 무담보채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채무자의 자력이 악화되어 담보를 확보하고자 할 때 채무자가 자기주식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때 등이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상당한 시기에 질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상당한 시기란 이행기라고 본다. 그러므로 회사는 이행기까지 자기주식을 보유하였다가 채무의 변제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고 변제가 없으면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상당한 시기 내에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이행기에 질권을 실행하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전질을 하여야 한다는 설도 있다.
(4) 질취제한위반의 효과
질취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질취한 때에 그 효과에 대하여는 그 제한을 초과한 주식의 질취도 유효하다는 설과, 선의의 질권설정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상대적 무효설이 있으나 자기주식의 질취는 자기주식 취득금지규정의 탈법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제한을 초과하는 질취는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질권제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질취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이사 등에 대하여는 형벌의 제재가 있다.
(5) 질취한 자기주식의 지위
공익권은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행사한다. 다만 회사는 우선변제권과 전질권이 있으며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그러나 약식질의 경우라도 질권자는 회사이므로 압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5. 주식의 양도담보
실제에 있어서는 주식의 단순한 입질보다 당사자간의 질권설정의 합의와 함께 주권을 교부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는 채권자가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주식의 처분승낙서를 첨부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양도담보의 방법이 많이 이용된다. 기명주식의 경우에 담보의 목적으로 주권을 담보권자에게 교부하고 담보권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는 방법에 의하는 약식양도담보와 그 담보권자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는 등록양도담보의 방법이 있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등록양도담보는 자기주식의 취득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Ⅷ. 주식의소각병합
주주의 자격은 주식의 양도와 주식의 병합에 부적합한 단주의 처분에 의하여 상실되며 또한 주식의 소각에 의해서도 상실하게 된다.
1. 주식의 소각
(1) 의의와 방법
주식의 소각이란 회사의 존속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말한다. 주식의 소각은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 이익으로써 특정한 종류의 주식(상환주식)만을 소각하는 때와 정관의 규정에 따라 모든 주식에 대하여 평등하게 하는 이익소각이 있다.
(2) 이익소각
이익소각의 경우에는 주주에게 배당가능한 이익으로써 소각하므로 자본감소의 절차는 필요없지만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시정관 또는 총주주의 동의로써 변경한 정관에 그 뜻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소각에 관한 정관의 규정은 등기하여야 하며, 주식청약서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절차에 관해서는 주식의 병합에 관한 이들 규정을 준용한다. 이익소각의 효력은 강제소각인 때에는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발생하며, 임의소각의 경우에는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실효절차를 밟을 때에 발생한다.
2. 주식의 병합
(1) 병합의 필요성
주식의 병합이란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자본감소의 방법이나 주식회사의 합병의 경우에 당사회사의 재산상태가 다를 때에 이용되는 방법으로서 주권의 병합과는 다르다.
(2) 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회사는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병합의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식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청구자의 부담으로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단주)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주식을 경매하여 각 주식의 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주식의 병합은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자기주식의 질취
(1) 총설
상법은 기업금융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자기주식의 질취를 인정하고 있다.
(2) 질취제한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의 질취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의 이유는 회사의 자산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데 있다. 이 규정은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질취하는 때에는 질취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과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설이 있으나,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질취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금지규정의 탈법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3) 예외
ⓐ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한없이 자기주식의 질취가 인정된다. 예컨대, 담보제공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자기주식 이외에 다른 담보를 갖고 있지 않는 때나 무담보채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채무자의 자력이 악화되어 담보를 확보하고자 할 때 채무자가 자기주식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때 등이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상당한 시기에 질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상당한 시기란 이행기라고 본다. 그러므로 회사는 이행기까지 자기주식을 보유하였다가 채무의 변제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고 변제가 없으면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상당한 시기 내에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이행기에 질권을 실행하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전질을 하여야 한다는 설도 있다.
(4) 질취제한위반의 효과
질취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질취한 때에 그 효과에 대하여는 그 제한을 초과한 주식의 질취도 유효하다는 설과, 선의의 질권설정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상대적 무효설이 있으나 자기주식의 질취는 자기주식 취득금지규정의 탈법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제한을 초과하는 질취는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질권제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질취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이사 등에 대하여는 형벌의 제재가 있다.
(5) 질취한 자기주식의 지위
공익권은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행사한다. 다만 회사는 우선변제권과 전질권이 있으며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그러나 약식질의 경우라도 질권자는 회사이므로 압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5. 주식의 양도담보
실제에 있어서는 주식의 단순한 입질보다 당사자간의 질권설정의 합의와 함께 주권을 교부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는 채권자가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주식의 처분승낙서를 첨부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양도담보의 방법이 많이 이용된다. 기명주식의 경우에 담보의 목적으로 주권을 담보권자에게 교부하고 담보권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는 방법에 의하는 약식양도담보와 그 담보권자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는 등록양도담보의 방법이 있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등록양도담보는 자기주식의 취득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Ⅷ. 주식의소각병합
주주의 자격은 주식의 양도와 주식의 병합에 부적합한 단주의 처분에 의하여 상실되며 또한 주식의 소각에 의해서도 상실하게 된다.
1. 주식의 소각
(1) 의의와 방법
주식의 소각이란 회사의 존속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말한다. 주식의 소각은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 이익으로써 특정한 종류의 주식(상환주식)만을 소각하는 때와 정관의 규정에 따라 모든 주식에 대하여 평등하게 하는 이익소각이 있다.
(2) 이익소각
이익소각의 경우에는 주주에게 배당가능한 이익으로써 소각하므로 자본감소의 절차는 필요없지만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시정관 또는 총주주의 동의로써 변경한 정관에 그 뜻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소각에 관한 정관의 규정은 등기하여야 하며, 주식청약서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절차에 관해서는 주식의 병합에 관한 이들 규정을 준용한다. 이익소각의 효력은 강제소각인 때에는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발생하며, 임의소각의 경우에는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실효절차를 밟을 때에 발생한다.
2. 주식의 병합
(1) 병합의 필요성
주식의 병합이란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자본감소의 방법이나 주식회사의 합병의 경우에 당사회사의 재산상태가 다를 때에 이용되는 방법으로서 주권의 병합과는 다르다.
(2) 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회사는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병합의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식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청구자의 부담으로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단주)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주식을 경매하여 각 주식의 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주식의 병합은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추천자료
상법/회사법 과목 주식회사 설립 (첨단회사를 중심으로)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및 해결방안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사회문제 D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한국사회문제 D형 :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대안모색
재벌기업과 닷컴기업 주식평가의 문제점
[증권시장][주식][차액결제선물환][NDF]증권의 개념, 증권시장의 기능, 증권시장의 발전과정,...
[코스닥][KOSDAQ][코스닥시장][증권][주식][상장]코스닥시장의 개념, 코스닥시장의 기능, 코...
2011년 2학기 주식회사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2년 하계계절시험 주식회사법 시험범위 핵심체크
[일본주식, 일본주식과 대체제도, 일본주식과 주식거래소(증권거래소), 일본주식과 주식시장,...
[기업 주식][기업 주식예탁증서][기업 주식소유][기업 주식위험][기업 주식합작제][기업 주식...
201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교재 제3장에서 소개된 판례)
2014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교재 제3장에서 소개된 판례)
2015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교재 제1장과 제3장에서 소개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