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사
2. 이사회
2. 이사회
본문내용
제안, 토의요지, 표결방법, 폐회 등)과 그 결과(가결 또는 부결)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의사록은 이사회의 의사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한 증거가 되며 또한 결의에 참가한 이사는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한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사록은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6) 결의의 하자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그 결의내용소집절차결의방법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해서는 주주총회의 경우와 달리 상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이론에 의할 수 밖에 없다. 즉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무효를 항변이나 결의무효확인의 소로 주장할 수 있다.
(6) 결의의 하자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그 결의내용소집절차결의방법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해서는 주주총회의 경우와 달리 상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이론에 의할 수 밖에 없다. 즉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무효를 항변이나 결의무효확인의 소로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