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급여 등(소득세법§ 20-1-1-가,나,다 / 영§ 38-3,4,5,8,9,11)
2. 급여성 대가(소득세법 영§38-1,2,10,13,14)
3. 기타 경제적 이익(소득세법 영§38-6,7,12,15,16)
4. 근로소득 해당여부 참고사항
5. 이중근로소득 등의 합산
가. 재취직자(소득세법§138)
나. 근무처가 2이상인 근로자(소득세법§137③)
다. 육아휴직급여 등의 합산(소득세법 영§196④)
라. 을종근로소득의 합산(소득세법§137⑤)
마. 근로소득합산 소득공제등 적용방법
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요령
6.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 등
가.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소득세법 영§49)
나.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소득세법§135)
2. 급여성 대가(소득세법 영§38-1,2,10,13,14)
3. 기타 경제적 이익(소득세법 영§38-6,7,12,15,16)
4. 근로소득 해당여부 참고사항
5. 이중근로소득 등의 합산
가. 재취직자(소득세법§138)
나. 근무처가 2이상인 근로자(소득세법§137③)
다. 육아휴직급여 등의 합산(소득세법 영§196④)
라. 을종근로소득의 합산(소득세법§137⑤)
마. 근로소득합산 소득공제등 적용방법
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요령
6.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 등
가.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소득세법 영§49)
나.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소득세법§135)
본문내용
경우 예시〉
☞ 이중근로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매년 모든 이중근로소득자료를 검색하여 관할세무서에 통보함으로써 가산세까지 붙여서 징수당하게 됩니다.
자료의 확인 또는 소명을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간소득 중 전(종된) 근무지소득을 합산정산하지 않음으로써 내년 5월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까지 하여야 합니다.
6.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 등
가.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소득세법 영§49)
수입(귀속)시기는 당해연도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매우 중요하며, 근로소득의 발생원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 발생한 상여처분금액
…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귀속)시기가 됩니다.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46013-1583,’98. 6. 17)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는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년의 익월년이 되는 것임 (법인46013-1354,’98. 5. 22)
급여소급인상분에 대한 귀속시기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로 하는 것임 (법인46013-830,’95. 3. 28)
나.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소득세법§135)
근로의 제공으로 근로소득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한 경우 월별 원천징수시기 및 연말정산시기를 확정함으로써 원천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의 실제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
-12월분 급여액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31일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미지급한 때에는 잉여금처분 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이중근로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매년 모든 이중근로소득자료를 검색하여 관할세무서에 통보함으로써 가산세까지 붙여서 징수당하게 됩니다.
자료의 확인 또는 소명을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간소득 중 전(종된) 근무지소득을 합산정산하지 않음으로써 내년 5월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까지 하여야 합니다.
6.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 등
가.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소득세법 영§49)
수입(귀속)시기는 당해연도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매우 중요하며, 근로소득의 발생원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 발생한 상여처분금액
…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귀속)시기가 됩니다.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46013-1583,’98. 6. 17)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는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년의 익월년이 되는 것임 (법인46013-1354,’98. 5. 22)
급여소급인상분에 대한 귀속시기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로 하는 것임 (법인46013-830,’95. 3. 28)
나.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소득세법§135)
근로의 제공으로 근로소득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한 경우 월별 원천징수시기 및 연말정산시기를 확정함으로써 원천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의 실제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
-12월분 급여액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31일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미지급한 때에는 잉여금처분 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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