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성폭력의 개념과 실태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의 원인
2) 성폭력의 실태
2. 성폭력 발생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개인적·심리학적 관점
2) 사회구조 및 문화적 관점
3) 페미니스트적 관점
4) 전통주의적 관점
3. 성폭력 유형별 특성과 피해의 문제
4.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
5. 성폭력에 대한 . 서비스 현황
6. 성폭력에 대한 서비스 대책
7. 결론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의 원인
2) 성폭력의 실태
2. 성폭력 발생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개인적·심리학적 관점
2) 사회구조 및 문화적 관점
3) 페미니스트적 관점
4) 전통주의적 관점
3. 성폭력 유형별 특성과 피해의 문제
4.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
5. 성폭력에 대한 . 서비스 현황
6. 성폭력에 대한 서비스 대책
7. 결론
본문내용
협력해야 한다.
1) 여성주의적 관점의 접근과 상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실천적 접근은 무엇보다도 여성주의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는 여성의 경험을 이해하고 여성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성폭력 문제를 조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성폭력 피해자 교육·치료 프로그램
성폭력 피해자 프로그램은 피해유형별, 연령별 특성이 고려되어 구성되어야 하며, 성폭력 피해자 관리는 장·단기 프로그램에 의해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 프로그램에서는 외상치유가 강조된다면 장기 프로그램에서는 장기 후유증에 대한 치료 및 지지집단 형성 등이 강조되어 운영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성폭력 가해자 교육·치료 프로그램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특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고, 성폭력범에 대한 법적 처리가 증대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사후교육이나 치료프로그램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앞으로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는 가해자이건 중형을 받는 가해자이건 간에 교육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다.
4) 서비스 기관간 연계망
연계가 법적 토대를 결여하고 있으므로 각 기관들의 자발적인 연계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기관들은 기관의 사정상 혹은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상호 연계에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기관간 서비스 연계의 현황을 보면 현재 성폭력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상담소, 쉼터, 여성 1366이 1차적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관들은 2차적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그러한 구도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모델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2. 제도와 정책적 제안
1) 성폭력특별법의 보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7년에 1차 개정을 한 바 있다. 성폭력특별법은 기존 형법에서 제외된 유형의 성폭력도 새롭게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성운동단체가 주장해 온 핵심적인 조항이 누락되어 있어 또 다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더 개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성폭력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성폭력의 정의를 ‘동의하지 않는 성을 침범한 범죄’로 정의해야 한다.
② 성희롱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야 한다.
③ 친고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④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⑤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⑥ 피해자에 대한 구조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 중 가장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성폭력 개념 정의의 문제와 친고죄조항 문제이다. 이 두 이슈 모두 순결 이데올로기와 연결되어 잇는 문제로서 우리사회에서 성의 이중규범이 얼마나 극복되기 어려운가를 보여주며, 피해자의 인권보호 명목인 친고죄 유지가 사실상 성폭력 은폐와 부추김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2)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에 대한 재정 및 행정적 지원 확대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소나 보호시설은 민간 여성단체가 주도적으로
설립·운영해 왔으나 최근 들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는 아직도 부족하며 설립에 대한 정부지원이 요구된다. 앞으로 상담소나 보호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지원이 요구된다.
3)잠재적 가해자·피해자 교육 및 홍보
성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는 따로 집단이 정해진 것도 아니면 어느 누구라도 가해와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각 기관별로 혹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 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4)양성평등 교육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와 여성임에 유의해 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안은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 여성의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결론
성폭력 범죄는 피해여성의 개인적 삶뿐 아니라 한 가정과 사회전체를 황폐화 시키는 사회적 범죄이다. 또한 인간의 성에 대한 폭력의 행사이며 인권에 대한 침해이다. 그러나 성폭력에 관한 법적개념을 "정조에 관한 죄(강간과 강제추행)"로 규정하여 성기 중심적인 것만 한정함으로써 여성에게 배우 불리한 위치를 부여하였으며 성폭력범죄 구성요건에 대해서도 가해자의 행동보다 피해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여성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또한 친고죄로 규정되어 순결을 중시하는 성문화 측면으로 볼 때 오히려 수치심과 피해감 때문에 성폭행을 여성 스스로 은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 이였다.
오늘날의 성폭력은 강간에서부터 근친강간, 성희롱, 미성년자 성폭력, 온라인 성폭력 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점차 영역을 초월한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비 가시적이고 간접적인 폭력의 형태를 수반하고 있다. 이처럼 명확히 명명되고, 규정되지 않는 복잡 미묘한 형태의 성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법적인 성폭력 유형으로부터 제외되는 여러 형태의 성폭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성폭력에서 폭력은 상대의 동의 없이 또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물리적이거나 비가시적인 위협을 가하는 광범위한 폭력의 개념으로서, 성은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이해 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무엇보다 피해자 자신의 경험으로서 여성 자신의 느낌이 중요하고 그러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성폭력을 줄여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사회구조 및 문화적 대책으로서 남녀 불평등 구조의 개혁과 건전한 성문화 확립 즉, 성차별, 성 이중윤리, 남녀 성관계모델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법과 제도 마련으로서는 성폭력 특별법 제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교육 제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올바른 자녀 성교육, 평등한 부부관계, 자녀의 눈높이를 맞춘 열린 성교육은 지극히 원론적인 것이기는 하나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부분이다. 아이들의 사회적 가치관을 생산해 내는 학교에서 체계적인 성교육 과목이 신설되고 시간이 배정된다면 올바른 성문화의 양산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대안적 성격을 가질 것으로 본다. 자기 자신과 타인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가정과 사회 국가가 나서야 할 때이다.
1) 여성주의적 관점의 접근과 상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실천적 접근은 무엇보다도 여성주의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는 여성의 경험을 이해하고 여성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성폭력 문제를 조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성폭력 피해자 교육·치료 프로그램
성폭력 피해자 프로그램은 피해유형별, 연령별 특성이 고려되어 구성되어야 하며, 성폭력 피해자 관리는 장·단기 프로그램에 의해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 프로그램에서는 외상치유가 강조된다면 장기 프로그램에서는 장기 후유증에 대한 치료 및 지지집단 형성 등이 강조되어 운영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성폭력 가해자 교육·치료 프로그램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특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고, 성폭력범에 대한 법적 처리가 증대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사후교육이나 치료프로그램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앞으로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는 가해자이건 중형을 받는 가해자이건 간에 교육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다.
4) 서비스 기관간 연계망
연계가 법적 토대를 결여하고 있으므로 각 기관들의 자발적인 연계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기관들은 기관의 사정상 혹은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상호 연계에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기관간 서비스 연계의 현황을 보면 현재 성폭력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상담소, 쉼터, 여성 1366이 1차적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관들은 2차적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그러한 구도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모델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2. 제도와 정책적 제안
1) 성폭력특별법의 보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7년에 1차 개정을 한 바 있다. 성폭력특별법은 기존 형법에서 제외된 유형의 성폭력도 새롭게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성운동단체가 주장해 온 핵심적인 조항이 누락되어 있어 또 다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더 개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성폭력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성폭력의 정의를 ‘동의하지 않는 성을 침범한 범죄’로 정의해야 한다.
② 성희롱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야 한다.
③ 친고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④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⑤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⑥ 피해자에 대한 구조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 중 가장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성폭력 개념 정의의 문제와 친고죄조항 문제이다. 이 두 이슈 모두 순결 이데올로기와 연결되어 잇는 문제로서 우리사회에서 성의 이중규범이 얼마나 극복되기 어려운가를 보여주며, 피해자의 인권보호 명목인 친고죄 유지가 사실상 성폭력 은폐와 부추김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2)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에 대한 재정 및 행정적 지원 확대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소나 보호시설은 민간 여성단체가 주도적으로
설립·운영해 왔으나 최근 들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는 아직도 부족하며 설립에 대한 정부지원이 요구된다. 앞으로 상담소나 보호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지원이 요구된다.
3)잠재적 가해자·피해자 교육 및 홍보
성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는 따로 집단이 정해진 것도 아니면 어느 누구라도 가해와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각 기관별로 혹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 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4)양성평등 교육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와 여성임에 유의해 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안은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 여성의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결론
성폭력 범죄는 피해여성의 개인적 삶뿐 아니라 한 가정과 사회전체를 황폐화 시키는 사회적 범죄이다. 또한 인간의 성에 대한 폭력의 행사이며 인권에 대한 침해이다. 그러나 성폭력에 관한 법적개념을 "정조에 관한 죄(강간과 강제추행)"로 규정하여 성기 중심적인 것만 한정함으로써 여성에게 배우 불리한 위치를 부여하였으며 성폭력범죄 구성요건에 대해서도 가해자의 행동보다 피해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여성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또한 친고죄로 규정되어 순결을 중시하는 성문화 측면으로 볼 때 오히려 수치심과 피해감 때문에 성폭행을 여성 스스로 은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 이였다.
오늘날의 성폭력은 강간에서부터 근친강간, 성희롱, 미성년자 성폭력, 온라인 성폭력 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점차 영역을 초월한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비 가시적이고 간접적인 폭력의 형태를 수반하고 있다. 이처럼 명확히 명명되고, 규정되지 않는 복잡 미묘한 형태의 성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법적인 성폭력 유형으로부터 제외되는 여러 형태의 성폭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성폭력에서 폭력은 상대의 동의 없이 또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물리적이거나 비가시적인 위협을 가하는 광범위한 폭력의 개념으로서, 성은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이해 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무엇보다 피해자 자신의 경험으로서 여성 자신의 느낌이 중요하고 그러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성폭력을 줄여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사회구조 및 문화적 대책으로서 남녀 불평등 구조의 개혁과 건전한 성문화 확립 즉, 성차별, 성 이중윤리, 남녀 성관계모델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법과 제도 마련으로서는 성폭력 특별법 제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교육 제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올바른 자녀 성교육, 평등한 부부관계, 자녀의 눈높이를 맞춘 열린 성교육은 지극히 원론적인 것이기는 하나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부분이다. 아이들의 사회적 가치관을 생산해 내는 학교에서 체계적인 성교육 과목이 신설되고 시간이 배정된다면 올바른 성문화의 양산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대안적 성격을 가질 것으로 본다. 자기 자신과 타인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가정과 사회 국가가 나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