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학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사업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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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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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평가대상 사업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positive list)을 취하고 있음 (현재 17개 분야 76개 사업)
- 환경영향평가 항목
대기환경, 물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등 6개 분야 20개 항목으로 구성
-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주체는 사업자로서 평가서 작성의 책임이 있으나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작성 대행을 할 수 있음.
- 주민 의견수렴 제도
주민 의견수렴 제도는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상반된 이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절차.
- 환경영향평가 실시시기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시되어야 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주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시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은 사업자 스스로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예측ㆍ평가하여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방법
- 의견수렴 방법 : 공고, 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 입지 및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하위계획인 실시계획 단계에서 시행함
- 사전환경성검토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공사 및 이용과정에서의 환경영향을 평가함.
절차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
목적
각종 행정계획에 대해 계획 및 입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
- 환경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함
내용
①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추진절차에 관한 내용
②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
③ 대상지역 안의 생태, 경관보전지역 등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기구, 구역 등의 분포현황
④ 대안 및 그 환경영향 검토결과와 저감방향(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결과와 저감방향)
- 대상지역의 생태적 특성,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등을 포함
⑤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 (행정계획의 경우에 한함)
사전 협의대상 -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이 있다.
* 행정계획
① 국토·지역·도시의 개발
② 농공단지의 조성
③ 수자원 개발 및 하천의 이용·개발 ④ 체육시설의 설치 및 수련지구 조성
④ 골재채취 등이다.
작게는 마을정비구역 지정, 광역시설계획, 농공단지 지정,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등 15개 계획으로 세분된다.
* 개발사업
①보존용도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②농림지역·개발제한구역·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에서 5,000~5만㎡ 이상의 개발사업 등
세부적으로는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전지역, 조수보호구, 자연보존지구, 습지보호지역, 광역상수도 설치지역, 지하수보전구역, 호소소질보전구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완충지역, 공익임지, 자연환경지구, 소하천구역 등이 해당[용도에 따라 규모에는 차이가 있음]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구비서류의 제출
- 행정계획을 수립·개발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인가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구비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제출받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는 모든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토지이용 현황, 보전지역의 분포현황 등의 공통구비서류와 계획 또는 사업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또는 사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등의 개별 구비서류로 구분된다.
협의기관, 협의기간 특정 및 사후관리제도
-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는 사업의 허가·승인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환
경부와 그 외의 경우에는 지방 환경관서와 협의한다.
- 사전환경성 검토를 요청받은 때 는 30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다만, 협의를 요청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협의기간 내에 협의결과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아 협의기간의 지연으로 인하여 행정계획의 추진이나 개발사업의 시행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에서는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협의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협의의견의 이행상황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당해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협의의견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현지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개발관련행정계획(16개분야), 보전용도지역 내 소규모 개발사업(행정계획 미수립)
- 협의요청기관 : 헹정계획 수립기관,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
- 구비서류 : 사전환경검토서
- 협의기간 : 30 이내( 10일 연장가능)
방법
-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업무 담당자의 자의적 관점에 따라 불합리하게 운영되지 않게 중점 검토항목과 검토기준 및 방법 등을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수록한 사전환경성검토업무편람을 마련하여 업무지침으로 활용함.
-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
- 전문위원[환경, 도시계획, 토목건축, 자연생태 분야의 학계 및 연구기관의 관계전문가, 환경시민단체의 임원]을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기하도록 함.
- 의견수렴방법 :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 최초의 입지 및 기본계획 구상단계에서 시행됨.
- 행정계획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에 해당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를 거치는데, 입지 및 규모, 대강의 토지이용계획 구상을 중 검토함.
절차
  • 가격4,2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09.24
  • 저작시기201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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