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2. 귀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3. 코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4. 기도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5. 사례
2. 귀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3. 코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4. 기도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5. 사례
본문내용
숙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안색이 변할 정도로 호흡곤란이 심하면 먼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해 119를 부르게 한다. 이어 아이의 입을 벌리고, 이물질이 잘 보이면 손으로 빼내 본다. 그러나 이물질이 깊숙이 들어갔을 경우 아이의 머리와 상체를 하체보다 낮게 하고, 등을 손바닥으로 세게 친다. 이물질이 아이의 기도를 막은 사고 후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의사의 정밀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귀·코에 이물질 들어갔을 때
귀에 들어간 이물질이 작고 부드러운 것이면 핀셋 등으로 집어내 본다. 핀이나 철사 등 뾰족한 물건은 귓속을 찔러 곪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 귀에 곤충이 들어갔을 때는 손전등을 비춰 나오게 하거나, 오일이나 물을 조금 넣어 곤충을 죽인 다음 귀를 씻어내면 된다.
코로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반대편 콧구멍을 막고 입과입 인공호흡법처럼 강하게 불어주면 이물질이 빠질 수 있다. 코에 들어간 이물질이 기도를 막고 있거나 빼낼 수 없는 경우 자칫 폐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응급실이나 이비인후과로 데려가야 한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0086352
4)기도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어린이집 5억내라"
● 앵커: 어린이집에 맡겨진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엎드려 잠을 자다가 질식해서 뇌를 다치는 바람에 지금까지 4년여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법원이 오늘 아기를 안전하게 돌보지 못한 어린이집에 대해 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올해 5살인 성훈이가 가뿐 숨을 몰아쉽니다.
생후 4개월에 사고를 당한 뒤부터 이렇게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한 채 오늘까지 만 4년을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성훈이를 맡은 어린이집 원장 김 모씨는 우유를 먹인 뒤 성훈이를 엎드려 재웠습니다.
이후 다른 일로 10분 정도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김 씨는 호흡을 멈춘 성훈이를 발견했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상당 시간 질식한 뒤였던 성훈이는 결국 뇌를 다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법원은 어린이집이 5억 2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유를 먹인 뒤에 영아를 엎드려 재웠고 자리를 비우면서도 다른 교사에게 부탁을 하지 않는 등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홍영균(변호사): 어린이집은 영아나 유아를 돌보는 보육기관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좀더 높은 고도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인정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 기자: 법원은 지난 3월에도 생후 14개월 된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사과를 먹은 뒤 기도가 막혀 식물인간이 된 사고에 대해 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아이들을 돌봐야 할 어린이집의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21019
장난감, 못, 건전지까지 꿀꺽…조심!
6살 이하인 영유아들이 입에 대서는 안 되는 물건을 삼키는 사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장난감은 물론이고 못이나 머리핀, 수은 건전지까지 삼키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임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4살인 이 아이는 엄마가 잠시 택배 물품을 받는 사이 코막힘 치료기의 고무 꼭지를 삼켰습니다.
손가락으로 빼내려다 오히려 목을 통해 넘어가 버렸고 아이는 계속 구토에 시달렸습니다.
[인터뷰:김지영, 서울 서초동]
"고무는 엑스레이에 안나오기 때문에 상태를 알수가 없다 그래서 1-2시간 지켜보라고 해서 지켜봤는데 계속 토를 하더라고요."
3살인 이 아이는 엄마가 설거지를 하는 사이 장난감 부품을 코속에 넣는 바람에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인터뷰:지영경, 서울 삼전동]
"혹시라도 목으로 넘어가 기도라도 막혀서 어떻게 될까봐 너무 놀라고 당황돼서..."
이처럼 6살 이하인 영, 유아의 물건을 삼키는 사고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는 장난감이 가장 많았고 화학·의약품, 생활용품, 학용품의 순이었습니다.
동전은 물론 못, 머리핀, 수은 건전지, 너트까지 없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기자]
실제 이런 사고를 경험했던 보호자 17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8%가 사고 당시 자녀와 같이 있었다고 응답해 보호자가 곁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방심이나 주의 소홀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는 성인과 달라서 보호자가 잘 모를 수 있는데다 전신마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인터뷰:오범진,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전문의]
"전신마취를 해서 수술해 제거하는데 내시경 자체가 소아인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입에 대기 쉬운 물건들은 분리해 정리하고 물건을 삼켰을 때는 곧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094401
Ⅲ. 결론
이물질에 의한 안전사고는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그 이후 유아의 신체적인 손상이나 심하면 장애, 사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하다.
사고 발생 장소별로는 가정이 5,576건(59.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가정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다발하고 있었다. 또한 특히 이물 혼입 사고와 삼킴/흡입 사고는 가정에서 발생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보호자의 부주의에 의한 가정 내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사회 전반적인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모교육을 통한 예방과 응급책 등을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반적인 사회 캠페인을 통한 안전 의식 고취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응급책 등은 이물질 흡입 사고에 대한 응급책으로 유효하게 쓰일 것이라 사료된다.
# 귀·코에 이물질 들어갔을 때
귀에 들어간 이물질이 작고 부드러운 것이면 핀셋 등으로 집어내 본다. 핀이나 철사 등 뾰족한 물건은 귓속을 찔러 곪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 귀에 곤충이 들어갔을 때는 손전등을 비춰 나오게 하거나, 오일이나 물을 조금 넣어 곤충을 죽인 다음 귀를 씻어내면 된다.
코로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반대편 콧구멍을 막고 입과입 인공호흡법처럼 강하게 불어주면 이물질이 빠질 수 있다. 코에 들어간 이물질이 기도를 막고 있거나 빼낼 수 없는 경우 자칫 폐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응급실이나 이비인후과로 데려가야 한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0086352
4)기도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어린이집 5억내라"
● 앵커: 어린이집에 맡겨진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엎드려 잠을 자다가 질식해서 뇌를 다치는 바람에 지금까지 4년여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법원이 오늘 아기를 안전하게 돌보지 못한 어린이집에 대해 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올해 5살인 성훈이가 가뿐 숨을 몰아쉽니다.
생후 4개월에 사고를 당한 뒤부터 이렇게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한 채 오늘까지 만 4년을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성훈이를 맡은 어린이집 원장 김 모씨는 우유를 먹인 뒤 성훈이를 엎드려 재웠습니다.
이후 다른 일로 10분 정도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김 씨는 호흡을 멈춘 성훈이를 발견했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상당 시간 질식한 뒤였던 성훈이는 결국 뇌를 다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법원은 어린이집이 5억 2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유를 먹인 뒤에 영아를 엎드려 재웠고 자리를 비우면서도 다른 교사에게 부탁을 하지 않는 등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홍영균(변호사): 어린이집은 영아나 유아를 돌보는 보육기관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좀더 높은 고도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인정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 기자: 법원은 지난 3월에도 생후 14개월 된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사과를 먹은 뒤 기도가 막혀 식물인간이 된 사고에 대해 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아이들을 돌봐야 할 어린이집의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21019
장난감, 못, 건전지까지 꿀꺽…조심!
6살 이하인 영유아들이 입에 대서는 안 되는 물건을 삼키는 사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장난감은 물론이고 못이나 머리핀, 수은 건전지까지 삼키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임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4살인 이 아이는 엄마가 잠시 택배 물품을 받는 사이 코막힘 치료기의 고무 꼭지를 삼켰습니다.
손가락으로 빼내려다 오히려 목을 통해 넘어가 버렸고 아이는 계속 구토에 시달렸습니다.
[인터뷰:김지영, 서울 서초동]
"고무는 엑스레이에 안나오기 때문에 상태를 알수가 없다 그래서 1-2시간 지켜보라고 해서 지켜봤는데 계속 토를 하더라고요."
3살인 이 아이는 엄마가 설거지를 하는 사이 장난감 부품을 코속에 넣는 바람에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인터뷰:지영경, 서울 삼전동]
"혹시라도 목으로 넘어가 기도라도 막혀서 어떻게 될까봐 너무 놀라고 당황돼서..."
이처럼 6살 이하인 영, 유아의 물건을 삼키는 사고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는 장난감이 가장 많았고 화학·의약품, 생활용품, 학용품의 순이었습니다.
동전은 물론 못, 머리핀, 수은 건전지, 너트까지 없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기자]
실제 이런 사고를 경험했던 보호자 17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8%가 사고 당시 자녀와 같이 있었다고 응답해 보호자가 곁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방심이나 주의 소홀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는 성인과 달라서 보호자가 잘 모를 수 있는데다 전신마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인터뷰:오범진,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전문의]
"전신마취를 해서 수술해 제거하는데 내시경 자체가 소아인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입에 대기 쉬운 물건들은 분리해 정리하고 물건을 삼켰을 때는 곧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094401
Ⅲ. 결론
이물질에 의한 안전사고는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그 이후 유아의 신체적인 손상이나 심하면 장애, 사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하다.
사고 발생 장소별로는 가정이 5,576건(59.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가정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다발하고 있었다. 또한 특히 이물 혼입 사고와 삼킴/흡입 사고는 가정에서 발생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보호자의 부주의에 의한 가정 내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사회 전반적인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모교육을 통한 예방과 응급책 등을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반적인 사회 캠페인을 통한 안전 의식 고취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응급책 등은 이물질 흡입 사고에 대한 응급책으로 유효하게 쓰일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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